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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우 前특감반원, '첩보보고서' 명단 언론 유출



김태우 前특감반원, '첩보보고서' 명단 언론 유출

"임종석, 우윤근 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따져봐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 할 것"이라며 자신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명단 파일을
 <조선일보>에 유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며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로 원대복귀된 이유에 대해선
 "발단은 우윤근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우 대사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윤근 대사 의혹은 하나의 예시다.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 대사건 이외에도 많다"며
 "작년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들이 많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명단 파일을 16일 <조선일보>에 보냈다.

<조선일보>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과 관련된 동향 등
 고위 공직자 비리와는 관계없는 보고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닌 순수 민간인들에 대한 동향과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어 "작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청와대가 작년 추진했던 개헌(改憲)과 관련한 부처 동향,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정부 부처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다.
 이런 부처 동향 수집은 특감반의 공식 업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정리해 A4 용지 한 장짜리로 정리한
 '일일 보고'를 제출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들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정부 때도 동향 보고는 이뤄졌는데,
이번 정부 때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은 이를 관례로 여기고 관련 문건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에 "보고 과정에서
 권한 밖의 정보는 걸러지고 차단된다"며 불법 활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한 "작년 말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대면(對面) 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던 감찰이 '사생활 문제' 조사로 옮아간 것이다.
김 수사관은 "당시 A씨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지만 '유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특감반 윗선에서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 대면 조사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 등을 요구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감찰 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 4월 해외로 발령났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감찰은 사생활을 포함해 모두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앞서 14일 <조선일보>에 보낸 A용지 5쪽 분량의 문건을 통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제가 작성하여 보고한 첩보중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 의혹을 제기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복귀한 지 한달만이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