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더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고발장
후투티 콩 (ppan****)
17.04.07 11:34
이는 경선 참가인들이 투표의 진위 여부를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마땅히 공개해야 할 로그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엄무방해 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형법제314조) 이렇게 비공개하면 고발인이 행한 ARS 전화투표가 유효하게 개표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홍재형은 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하기 위한 경선을 관리하면서 투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RS 전화투표’를 조작해 경선참가인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했습니다(공직선거법제 237조 5항 2조)
5. 범죄사실
1) ARS 전화투표 무효(기권)표 발생케 하므로 ARS 투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 여론을 왜곡하거나 전산을 조작해서 후보자가 되는 것은 선거법으로 엄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기로 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를 했습니다. 경선 선거 신청자는 모두 2,144,840명인데, 이 중 ARS 전화투표 대상자는 약 18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 신청자 중에서 투표가 유효하게 처리된 사람은 1,642,640명에 불과합니다. 502,200명은 기권(무효)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기권(무효)율이 23.41%가 넘습니다. 특히 광주 호남지역 ARS 투표 신청 326,464, 투표 229,439, 무효표 104,025이다. 이는 32% 무효표가 발생했습니다.
ARS 경선 참가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현장 녹취록을 고발장에 첨부했습니다. 경선참가들이 ARS 투표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서 다시 전화하면 "이 번호는 ARS에 등록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자 경선에 참여하려면 권리당원 또는 대의원이어야 하고, 일반 경선 참여자는 모두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을 거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경선 신청을 한 뒤 무려 50만 명 넘게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부 경선 신청자 중에는 ARS 전화투표를 한 뒤 재확인해 보니 ‘경선 선거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 2) ARS 경선 참가자의 자유투표 방해죄(공직선거법제237조 5항 2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 5항 2호를 위반했습니다. 즉 경선참가들이 ARS 투표를 마치고 나서 다시 전화하면 등록되지 않는 번호라든가 이 번호로는 투표할 수 없다는 맨트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호) 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홍재형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위원장은 경선자의 투표확인을 못하도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홍재형은 2017년 4월 3일 최종 확정된 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관리를 하면서 유권자가 행한 투표가 올바르게 개표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이번 경선 참여자 중 80% 이상 참여한 ARS 전화투표를 관리하면서, 전화 투표 상의 대량 무효표 처리 및 투표 진행 과정의 여러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이 한 ARS 전화투표가 기권(무효)으로 처리되었으면 왜 무효인지 정말로 기권한 것인지 ARS 전화투표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화투표 기록은 서버 로그 파일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선관위는 이 ARS 전화투표 서버 로그 파일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6개월간 비공개 보관하다가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그러므로 검찰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경선책임자인 홍재형위원장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선거자유방해죄(공직선거법 제237조)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이 경선 참가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과 깨끗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ARS 전화투표를 강제로 무효 또는 기권으로 처리하여 투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선거 결과를 조작했습니다.(형법제323조) 또한 더불어 민주당 선관위위원장은 당내 후보 경선 중에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 2호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워장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엉터리로 관리하여 약 50만 표를 무효 또는 기권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선관위가 경선 참여자를 모르게 경선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참가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제 19대 대선 경선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 책임자인 홍재형 위원장을 권리행사방해죄(형법제323조),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 선거자유방해죄(공직선거법제237조)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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