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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불법 공천헌금 폭로' 김소연 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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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공천헌금 폭로' 김소연 제명 확정

심판원 "김소연, 민주당과 함께 가긴 어렵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억대 불법 공천헌금, 특별당비 요구 등을 폭로한 김소연(37·서구6) 대전시의원 제명을 확정, 파문이 예상된다.

조태재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28일 본지에 김 시의원에 대해
 "어제 제명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결정문이 대상자에게 연락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갖고 출석한
 김 시의원의 소명을 받는 등 저녁 늦게까지 숙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시의원의 소명 이후 열린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완화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에는 의견이 일치했고,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 관계자는 본지에 "프로답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본인은 이게 옳은 길이라며,
다 투쟁적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여러 격론이 벌어졌지만 우리 당에서 같이 가기엔 어렵지 않냐(는 게 지배적 판단)"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다른 심판원 관계자도 "대전시당에서도 당에서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미뤄서 김 시의원도 살리고 당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견을 개진했다.
한 사람도 반대했으면 (결정이) 안 됐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심판원 회의에는 민경한, 박봉정숙 심판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불참했지만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민주당 당규상 재심 결과는 중앙당 심판원 의결로 확정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의원 전 보좌관인 변재형씨와 전문학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고,
박범계 의원에게 이를 4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 수사결과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변씨와 전씨는 구속됐으나,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들과 타정당들은 모두 김 시의원을 지지하며
박 의원 징계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