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각각 "박후보의 발언은 전체노동자를 능욕한 것"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을 잇달아 냈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7일 서울 수송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전교조와 이수호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박 후보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문 후보와 이 후보가 유세장에서 함께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는 게 문제없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이수호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박근혜 후보의 반노동자적 태도,
1800만 노동자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근혜후보의 전교조 관련 발언을 문제삼았다.
박근혜 후보 TV토론 전교조 발언으로 고발 당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투표독려운동에 나선 철도노조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지칭한데 이어
16일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직접 전교조를 겨냥하여
'이념교육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후보의 반전교조 발언을
전체 노동자에 대한 능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후보는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온시하며
케케묵은 색깔공세와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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