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하청노동’ 길 열어놓고 ‘김용균법’으로 참사 막는다?
등록 :2018-12-30 20:19수정 :2018-12-30 21:11
발전소 운영 민영화 내달리다…‘자충수’에 빠진 정부
1991년 민간발전정비시장 논의 뒤
2003년 공기업과 짝지어 민간 육성
전문성 갖춰 경쟁력 키우려 했지만
실제론 인력파견업체 수준 그쳐
총도급비 중 노무비가 90%나 차지
안전비 1.5%, 연구개발비 0.5% 불과
비정규직 양산·안전불안 구조 바꿀
뾰족한 대안 못 내놔 참사 반복 우려
김용균씨는 지난 10일 밤 8시35분 트랜스퍼타워(05-A)에서 고착탄을 제거했다. 동료 노동자가 고착탄을 제거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조성한 설비 소유와 운영의 이원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화를 통한 전문 정비 시장 육성’을 오랜 기간 추진하며
발전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정부는 뾰족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사용 작업의 사내도급만 원천 금지됐을 뿐이고
고 김용균씨가 했던 발전소 운영 하청 등은 여전히 도급 계약이 가능하다.
또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커지긴 했지만,
인력 및 설비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하청업체의 몫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는 하청업체가 안전사고를 충분히 막을 설비투자 및 인력운용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의 위탁계약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에 따르면,
김용균씨를 고용한 한국발전기술은 2015년 다른 3개 업체와의 경쟁 입찰을 거쳐
태안발전소 9·10호기 및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용역 계약을 따냈다.
입찰 참여 4개 기업의 투찰 가격은 206억~212억원으로, 최저가를 적어낸 한국발전기술이 낙찰받았다.
그 결과 총도급비 206억원(부가가치세 제외하면 약 188억원) 가운데 노무비만 90.1%(169억원)다.
안전관리비는 1.5%(2억8천만원), 연구개발비는 0.5%(1억원), 이윤은 1%(1억9천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영화 목적으로 전문 발전소 운영·정비 업체 육성을 내걸었지만,
실상 해당 업체와 발전사 간 계약 내용은 ‘인력 파견’ 계약에 가까운 것이다.
이훈 의원은 “발전소 정비·운영 물량이 공고되면
기술력으로나 인력 운영 면에서나 비슷비슷한 수준의 업체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투찰하며 경쟁한다”며
“이윤 1%, 연구개발비 0.5% 수준의 위탁사업을 설계한 하청업체가 제 돈을 들여
원청업체 설비에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장착하고
2인1조가 가능한, 충분한 현장 인력을 운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를 추진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민간기업이 육성된 시장을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은
20여년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쟁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 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운영·정비 인력의 적정성을 따지는 용역 연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등과 함께 설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추려 단계적으로 조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91년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민간발전정비시장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기술력 등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자 정부는
2003년부터 남동발전-금화피에스시(PSC),
중부발전-원프랜트·에이스기전,
동서발전-일진에너지·석원산업과 같이
공기업과 민간회사를 짝지어 민간업체 육성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렇게 생겨난 민간업체들과 공기업들을 2009년부터 경쟁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민간기업들의 기술력 등이 자리잡지 못해
2013년으로 경쟁 도입을 한차례 미루기까지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부산-진주 시민들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처벌 촉구"
진주시민모임, 29일 촛불집회 열어 ... 부산청년유니온, '추모 행동의 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인이 된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꿈,
우리가 실현하자. 더 이상 청년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고인의 꿈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직접 고용 보장하라."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부산과 진주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창원에서는 하루 전날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은 '절반의 통과'라며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노동현장의 인원 충원과 재발 방지, 정규직 전환 등을 외치고 있다.
진주시민모임 "책임자 처벌하는 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고 김용균을 추모하는 진주시민들의 모임'은 이날 저녁 진주시 중안동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진주시민모임 "책임자 처벌하는 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고 김용균을 추모하는 진주시민들의 모임'은 이날 저녁 진주시 중안동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고, 노래패 '맥박'이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이날 촛불집회를 연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 어렵게 통과됐지만 절반의 통과"라며
이들은 이날 촛불집회를 연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 어렵게 통과됐지만 절반의 통과"라며
"아직까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갈 길이 멀다"며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할지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근 6·15진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지만
정종근 6·15진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지만
그 내용이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지켜줄 수 있는 법이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2019년을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자"라는 말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김현숙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들의모임 활동가는
김현숙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들의모임 활동가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회자했던 말이 하인리히 법칙이었다"며
"9년 동안 고 김용균 씨가 일해 왔던 그 장소에서는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생긴말이 사회적 참사이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생긴말이 사회적 참사이다.
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제도화해서 더 이상 똑같은 참사를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것"이라며
"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면
제 2, 3의 김용균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월 27일 그 첫걸음인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며
그는 "12월 27일 그 첫걸음인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며
"우리가 해야될 것은 통과된 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를 해줄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됐지만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됐지만
노동계,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진정한 의미의 김용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다 더 강화시키고 보완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민들은 지난 22일 추모문화제를 연데 이어, 26일에도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진주시민들은 지난 22일 추모문화제를 연데 이어, 26일에도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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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을 추모하는 진주시민들의 모임’은 이날 저녁 진주시 중안동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 |
ⓒ 진주시민모임 |
부산청년유니온 "죽음 헛되지 않게 힘 모아"
부산청년유니온 연대단체들도 같은 날 오후 서면 하트동상 앞에서 "부산청년 2차 추모 행동의 날" 행사를 열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28년만에 산안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특히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만들어진
국민적 관심, 더 이상 아들딸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들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매우 미흡했고,
법안은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처벌 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이어 "처벌 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이 법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사망한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이 하는 일은 여전히 도급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청년유니온은 "대통령께서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는 발표는
부산청년유니온은 "대통령께서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는 발표는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태안화력의 작업중지와 안전설비 개선 등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산에서도 끝까지 모든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4살이던 고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20분 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편 24살이던 고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20분 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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