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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익제보자모임 "신재민은 공익제보자 맞다"




공익제보자모임 "신재민은 공익제보자 맞다"

"기재부, 신재민에 대한 고발 취하해야"

        

공익제보자모임 정국정 대표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인데
신 사무관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LG전자에서 컴퓨터 자재납품 비리 등을 고발하면서 해고되었고
이후 15년간 소송을 치르고 현재 공익제보자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
공익제보자모임에는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의혹을 제기한 조주형 대령
, 인사비리를 제보한 심평강 전 소방안전본부장,
 황규한 전 국정원 직원,
KT 여상근 전 지점장,
 이원재 경기과기대 교수,
씨유스킨 공건식씨,
 전 경찰공무원 김미화씨 등 5,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학원광고도 해
 이게 정말 공익적인 제보냐는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후원계좌를 개설한들 사익을 위한 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비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용이 중요한데 적자 채권 발행에 대하여
청와대 수석과 기재부간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민간기업 사장 인사 개입,
국민세금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신씨가 폭로한 사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284개 침해행위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로 지적한 데 대해선 "맞는 말씀이다.

신재민 씨 경우 현행법으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건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는 맞는데 법에 한계가 있다,
미비한 것도 많이 있고"라면서 "신고처가 법에 정해져 있다.

 첫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기업대표
 둘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셋째 수사기관,
 넷째 권익위원회,
 다섯 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 다섯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빠져 있다"면서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해서 권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되네요,
이런 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인신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소양 문제"라면서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선 "오늘 오후 5시 저희들이 공익제보자모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거기서 성명서가 완성되고 같은 장소에서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 고발 취하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