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해]
성남시 대장동이란 곳은 여기입니다.
옆에 분당신도시나 판교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평당 1,500(천오백)만원 정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산속의 평지에 논밭으로 형성된 대장동이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명 그린벨트지역이었는데
이재명씨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장동 도시개발을 LH(한국토지조성공사)에서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 민간 개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의 로비활동으로!
건설업체에서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한국토지조성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기업들이 개발을 하도록 사업의 주체(시행처)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논밭으로 형성된 그린벨트지역 땅값 해봐야 평당 몇 십만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곳을 개발하여 아파트로 분양하면...
옆에 분당신도시하고 판교신도시 아파트들 평당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평당 몇 십만원 정도에 땅을 사서 거기에 수십 층짜리 아파트를 올려서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분양한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냐고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여,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평당 1천만원에 분양하면 20층을 분양하니까...
몇 십 만원짜리 밖에 안 됐던 단 한 평의 땅에서 2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 같은주변 SOC(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하니까,
몇 십 만원 짜리 땅에서 2조원의 투자가치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돈이 다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속에 있는 논밭을 이렇게 소형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대장동 도시개발] 정책이
이미 결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려던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뀌어 있을 때,
이재명이란 사람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에서 사실상 민영개발로 변경되어 있던' 대장동개발사업을
민간기업의 부정한 로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 최종적으로 공영개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남시 안에서 인허가 결정권은 성남시장한테 있었던 권한을 이용해서요!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 여러 명이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대장동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을 성남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민간기업 건설회사들에서 컨소시엄(개발 이익 단체)를 구성하여,
자기들이 시행사가 되어 개발을 하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건설업체들이 취하면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준' 정치인들한테 떡값 좀 주고 끝났을 일을,
사업의 주체(시행사)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됨으로써
성남시에 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업권이 성남시에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건설업체들에서는 대장동에서 건물을 지어 팔려면
사업권자인 성남시에서 오더(작업물량)를 받아야 건설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자기들이 사업에 주체가 되었을 때는
' 몇몇 건설사들이 지역을 나누어 자기들이 확보한 블록에서'
건설사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는데,
사업의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됨으로써
건설사들이 공사비만 받고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체들로서는 순전히 자기들의 능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없어져버린 것이지요.
논밭을 평당 몇 십만원 (혹은 몇 백만원) 정도에 사서 20층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 1천만원씩만 분양하여도
한 평에 2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주변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을 수 있던 사업에서
공사비만 받고 일을 해줘야 하는 하청업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자체적인 건설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사업적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그린벨트 지역 내 논밭이었던 땅값이야 뻔한 것이고,
여기에 도시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주변 분당신도시나 판교신도시와 비교하여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도 뻔하고,
사업권은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성남시에도 이익을 보장하라!'고 하여,
건설사들이 성남시의 조건을 받아들여 5,503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에 밝힌 확정형 사업개발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이 이렇게 구체화되었고,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할당받은 블록 안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설업체들마다 각각 성남시에 이익을 얼마를 보장하겠다고 약정을 하고요.
위 도시개발계획도를 보면,
모든 사업계획이 완성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룰 수 있는 소형 신도시가 형성될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건설업체들과 모든 계약서 작성이 완료됐다는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이미 진척이 됐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도시개발계획도에 보면
"국민임대 221가구" "국민임대 1200가구" 라고 국민임대 아파트가 1441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 소형 신도시 개발에서
성남시가 대기업 건설업체들로부터 보장받은 5,503억원의 주요 수익은
아래와 같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할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 광고 팜플렛을 보면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30~40층 정도의 초고층 아파트들인데,
한 평에 평당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정도의 땅값으로 사들인 논밭 위에
평당 분양가 1,000만원씩 분양해도
30층이면 한 평에 3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40층이면 한 평에 4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사업에서...
단 한 평의 땅에서 3조원 내지 4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사업에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제일건설 같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팔아 사업을 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알고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도
사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 하에
'성남시에 미리서 이익을 보장한다고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미리서 성남시에 보장한 이익금의 합이 5,50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인가 조건에 명백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결코 어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설사들로부터 미리서 확보한
5천5백3억원의 수익을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920억원 정도를
대장동 주변 도로와 터널 만드는데 자금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수입을 다시 그 도시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건설사에서 시골 같은데 아파트만 먼저 지어서 판 다음에
주민들한테 '데모하여 정부에서 해주라고 하라!'고 하여,
아파트가 건설된 다음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건설사와 그 지자체의 관료들이 짜고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중앙정부에 떠넘긴 경우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런 짓거리 안하고 대장동에 입주할 사람들의 교통 기반까지 확보하여 준 것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계획하여 920억원의 돈을 거기에 쓰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0억 원 정도를
성남시 구시가지 공단을 사들여 공원 만드는데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사들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분양하면 성남시에 들어올 수익이 5,503억원이나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올 줄 알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2,800억 원 정도를 쓰기로 정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성남시장이 그동안 성남시의 구시가지 주민들이 갖지 못한 공원을 마련하여 주는데
정책적으로 2800억 원 정도나 되는 돈을 팍팍 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민간개발로 사업을 했을 때 성남시에는 안들어오고
건설업자들과 로비하는 정치인들 배불릴 돈을
성남시로 5,503억원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돈을 팍팍 썼다(=정책 사업에 자금 사용을 결정했다"고 정책 선거유세를 한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인 선거 유세에 대하여 검찰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팍팍 썼다고,
이미 들어온 돈을 쓴 것처럼 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1,8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1,800억원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 자격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계약서상으로 확보해놓은 5.503억 원 중에서 정책 결정을 못하고 남아 있는 돈들에 대하여'
"지금도 1,8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또 검찰이 '그 돈들이 100% 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8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은행이나 대기업같이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 1,800억원을 자식한테 물려주었으면,
그 아버지는 자식한테 1,80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이 맞고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1,800억원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맞잔아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확실한 기업체들로부터 확보한 5,503억 원 중에서
아직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1,800억원에 대하여는 성남시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퇴직을 하였으니까,
성남시에 그 돈을 남겨준 것이 맞고 성남시에는 그 돈 1,8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1,800억원은 못 썼다. 아직 남아 있다."고 하여,
이것을 검찰이 '들어오지도 않은 돈에 대하여,
그 돈이 이미 들어와서 남아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 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 주장에 의하면 성남시의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과 작성한
계약서상 성남시의 수익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검찰 주장에 의하면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닌 이상 어떠한 계약서상의 채권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조사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실제로
그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획-추진-진행하였느냐의 여부만 따져야 했는데도,
그 계약서상에 확정된 돈들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까지 따져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키려다 보니'
검찰이 계약서상에 확정된 재산상의 수익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더 예를 들면, 자동차 영업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용차를 넘겨줬을 때
그 자동차 영업소는 계약서상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차라는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댓가입니다.
성남시에서도 건설회사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권이라는 재산과 토지소유권 등을 넘겨주고
채권이라는 수단으로 수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처럼 계약서 채권에 의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부 계약서만 쓰고 자동차를 가져간 어떤 사람도 자동차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성남시로부터 사업권과 토지소유권 등을 넘겨받은 건설사들도
성남시에 채무 의무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권도 재산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남시가 대기업 건설사들로부터 계약서상 확보한 채권도 수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가 대기업 건설사들로부터 계약서상 미리 확보한 5,503억 원 중에서
그 돈들을 팍팍 썼다, 그러고도 내가 성남시장을 퇴임하기 전까지
정책결정을 하지 못한 돈이 1,800억원이나 남아 있었다.'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한 이야기에 대하여
사건을 만들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키자..
우리 카페에서조차
대부분의 분들이 그 해석에 자신감이 없어져... 자기판단을 못하고 계시는데...
검찰이 '성남시가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계약서상 5.503억원을 확보하여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해도
그 돈들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과정에서 그 돈들을 정책 결정에 팍팍 썼다,
그러고도 정책결정을 하지 못한 돈이 1,800억원이 남아 있다고 했던 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상만 벌금을 받으면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되고
이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중학생만도 못한 국어실력으로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 나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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