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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의 지혜

[지방노무사 상담일지]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법


[지방노무사 상담일지]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법


드라마 ‘송곳’ 중 한 장면.
드라마 ‘송곳’ 중 한 장면.ⓒJTBC


# 1. 쓰지 않는 것이 상책, 시간을 벌어야 

   

얼마 전 시멘트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는 2개월 뒤 영업양도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근속기간이 오래된 노동자들을 한 명씩 불러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빨리 넘겨야 해서 해고가 불가피하고,

 권고사직 처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도록 해 줄테니 당장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압력을 받고 결국 모두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는 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불시에 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결국 의도를 이뤘습니다.


사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작성을 하고 나면 그 효과를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해고를 다툰다 하더라고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고용승계가 되도록 회사를 설득해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직서를 쓰게 되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실제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사직서는 쓰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회사의 압력이 너무 강하다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벌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영업양도를 할 경우 기존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반드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선심이라도 쓰듯이

 ‘해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줄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며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하여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3.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고하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할 때

 ‘차라리 해고하라’며 버티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는 해고가 부담이 되어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사직서 제출의사가 없으니 도와달라’며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불이익만 받고 결국 사직을 하게 될까봐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전문가나 노동조합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