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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공정입찰 방해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실시
이재명 “부조리한 관행, 부실공사·산재사고 야기 문제 바로잡자”
![이재명 경기도지사<br](http://archivenew.vop.co.kr/images/ebcb408fc84e59269558238d19ab771b/2019-01/01011009_44832466885_2ccceaaa38_b.jpg)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관급공사 공정입찰을 어지럽혀온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선다.
6일 경기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론 존재하나 실체가 없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들은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왔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 등을 통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이재병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독립된 사무실 보유했는지,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등 법적 요건 구비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단속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류상에선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의 특성’과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찰·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수차 하도급을 거쳐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고 만다”며
“함께 힘을 모아 이 부조리한 관행, 완전히 끊어내고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막아보자.
또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보상 문제 등
수차 하도급에서 기인하는 업계의 불공정한 폐단도 함께 바로잡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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