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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대한 누더기 기소장은 위법! 기각하라




이재명에대한 누더기 기소장은 위법! 기각하라





바다생각님, 입원과 관련해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네요.
  아래 내용이 정확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구 정신보건법 25조 내용 관련>
1. 어머니와 형제들이 정신건강센터네 이재선 감정의뢰 
2. 정신건강센터에서 내용 검토 후 성남시에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 신청'
3. 성남시에서 00병원에 서류상으로 내용을 보내어 진단 의뢰 
4. 00병원에서 이재선씨는 대면진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서 회신 -
(여기까지 진행되고 대면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을 진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5. 대면진단을 위해 강제입원 (진단을 위한 입원입니다.)
6. 대면진단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이후에 
 참다못한 이재선씨 부인과 딸이 2014년에 강제입원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