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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심도 '통상임금 소송'서 기아차 노조 손 들어줘


2심도 '통상임금 소송'서 기아차 노조 손 들어줘

기아차 사측 "신의측 인정하지 않은 선고결과에 유감"

         

       

2심 법원도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불과 1억원 줄어들어, 사실상 노동자의 완승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노동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신의칙(신의성실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박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