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의 작성자는 동일인이다. 그 이유는.
[태평TV] 180724 화 [이것이 진실이다]
■ "노회찬 유서" 분석 ■
□ 요약 □
"노회찬 유서"는 모순덩어리다.
"노회찬 유서"는 "노무현 유서"와 구조와 문체가 동일하다.
■ 다음은 정의당이 공개한 유서 전문 ■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7.23.
■ "노회찬 유서"는 모순덩어리다. ■
□ 모순 □
"노회찬 유서" 작성자는 노회찬의 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노회찬의 죄에 대한 법정 형벌이 너무 약해서 노회찬의 죽음으로 이를 벌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성자는 노회찬이 단지 정치자금수수법의 절차상의 하자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작성자는 노회찬이 바은 4천만원이 대가성이 없는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뇌물이 아니었고, 단지 회계처리상 과실을 범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작성자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시 법정 형량도 낮아서 벌금형에 불과하다.
실제로 작성자는 법정형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노회찬의 잘못이 단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작성자는 노회찬의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한다.
그래서 법이 정한 형벌과 당의 징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의문 □
작성자의 주장에 의하면 노회찬의 범죄 사실은 뇌물도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경미한 것이 당연하다.
작은 죄를 지어서 벌도 작은 것인데, 작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족한 벌을 벌충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게 말이 되나?
■ 노회찬의 유서는 노무현의 유서와 구조와 문체가 동일하다. ■
□ 구조의 동일성 □
1. 인트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크다.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좋다.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본론: 내 죽음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 결론: 내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문체의 동일성 ■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노무현 유서" 작성자 □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 "노회찬 유서" 작성자 □
"누굴 원망하랴."
■ 최종 결론 ■
"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는 동일한 목적, 동일한 구조, 동일한 문체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우길텐가?★
태극기 국민평의회, 태평은 국민특검, 국검을 통하여 문재인과 전쟁범죄자들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한다.
전쟁범죄, 반인류적범죄, 그리고 집단학살의 피해자로서 우리는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러한 국제법상의 위반사항을 즉시 조사하여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다.
이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였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찬탈한 행위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이어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을 치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절대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였기에,
연이은 대선 또한 절대로 치러져서는 안 되는 불법대선이었다.
파면은 위헌이며 불법이었고,
그러므로 대선 또한 위헌이며 불법이었다. 문재인은 불법대통령이다.
1900년대 초,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식민지화 하였다.
이번 가해자들은 물리적힘을 드러내놓고 가하지 않고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였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난 67년의 기간 동안
,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 서명 이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전쟁 중인 상태이다.
종전협정은 체결된 적이 없다.
북한은 문재인 등 내부의 반역자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수없이 침략하였거나 침략을 시도하였고
, 이번 310 박근혜 대통령 불법파면 사건도 북한의 대한민국 불법 침략 행위이다.
310 불법파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는 분명한 전쟁 행위이며 반인류적 범죄이자 집단학살 범죄 행위이다.
현재도 진행중인 한국전쟁은 크게 세 차례의 주요 침략 사건을 규정한다.
첫 번째, 1950년 6월 25일, 북은 남침을 통한 불법적 ‘한국 전쟁’을 시작한다.
두 번째, 1980년 5월 18일, 북한의 간첩들은 ‘광주침략’을 자행하였다.
그간 ‘광주폭동’으로 불려진 ‘광주사태’는
일반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군인들이 민간인과 학생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거짓이다.
최근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현장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군 침략의 증거가 다 드러났다.
‘광주침략’은 북한의 대한민국 남침 전쟁 행위였다.
세 번째, 2017년 3월 10일, 북한과 그 공모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파면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찬탈하였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와 기만,
그리고 심리전을 적용한 냉전 형태의 침략행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파면에 이은 연쇄적 결과로서
문재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대선을 통하여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문재인의 대통령직은 원인무효이다.
문재인의 청와대 불법점거는 대한민국 국가주권의 강탈행위이다.
종북좌파 정치인인 박지원은 문재인과 함께 북한, 대한민국의 언론계,
그리고 수많은 국가반역적 정치인들과 함께 이번 국권찬탈 사건을 공모하였다.
박지원은 김정일, 김대중, 그리고 세계지배주의자들인 글로벌리스트와 공조하여
거대 규모의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의 핵 개발 행위에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지원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도록 불법적인 공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원은 민노총, 전교조, 언노련을 움직여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파면을 유발시킨 촛불데모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원은 서울시장 박원순의 불법자금을 연계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석현은 JTBC 대표 손석희 사장을 시켜서
거짓증거로 이미 드러난 태블릿 PC를 조작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석현은 촛불사태 전반에 걸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고,
홍석현과 그의 조직 리셋 코리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절차를 기획,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석현은 세계지배 주의자들인 글로벌리스트와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과 박지원, 홍석현,
그리고 공모자들은 북한 및 외부세력과의 공모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전쟁범죄, 반인류적범죄,
그리고 집단학살범죄에 대하여 유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박지원, 홍석현,
그리고 공모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찬탈하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국민들을 대표하여 태극기 국민평의회, 태평은 국민특검,
국검을 통하여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재인과 박지원, 홍석현,
그리고 공모자들이 대한민국과 모든 자유세계를 대상으로 저지른 국제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태극기국민평의회, 태평
국민특검, 국검
상임대표 김일선
대표변호사 김유진
2017년 9월 26일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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