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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안 불법체류·취업 중국인 새벽인력시장 잠식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638#0BJz
태안 불법체류·취업 중국인 새벽인력시장 잠식

  • 윤기창 기자
  • 승인 2019.03.17 12:12



내국인 40~50대 가장, 일자리 상실 생계위협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들이 태안지역 새벽인력시장을 잠식,

 내국인 40~5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를 위협 받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들로서

태안지역에만 300여 명 정도가 집단숙식·체류하며

불법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중국인, 단기방문비자로 입국 불법 영리활동


 태안지역 근로자들에 따르면 태안지역에는 불법체류

또는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 300여 명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와서 건설·농사일에 투입돼 불법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 보통 인부의 하루임금 12만 원의 3분의 2 수준인 8만 원(여성은 6만 원)선,

이른바 덤핑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내국인 지역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아예 없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태안지역 내국인 근로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대전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전화를 걸어 이들의 단속을 요구해도 단속은 손길은 없다.


A 씨는 “태안지역에는 대부분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 300여 명이

여관이나 여인숙 등에 월세 방을 얻어 놓고 집단숙식하며

건설·농사현장 등에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며

“군청, 경찰, 대전외국인출입국사무소 등에 전화를 걸어 단속을 요구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굶어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B 씨는 “요즘 새벽인력시장에는 한족 등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원인은 지속적인 단기방문자 등

불법취업 위험군을 입국 전 심사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법무부, 외국인 입국 전 심사 있으나마나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은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 심사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족과 조선족 등 대부분의 중국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빈번하게 한국을 드나들고 있다”며

 “법무부가 입국 전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면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는 법무부의 입국심사는 있으나마나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전 공직자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서 등 특별한 입국제한 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 등을 보강학고 입국 전 심사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단기방문자 등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이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기획]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


①'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29 14:52:08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직업소개소 간판.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 국적자들이 몰려사는 곳이다. 외국인들이 일하는 분야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외국인.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게 된 것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 민노총 산하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주노조는 불법체류자들이 만든 노조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 세금으로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지방일수록 외국인 우대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도 받는 건강보험, 불법체류자도 받는 산재보험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기획]③다국적 기업 임원에게도 보육료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 '역차별'로 국민은 '영원한 서민'

다문화 정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정책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역차별이 벌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지원’이다.


‘다문화 가정’ 고마츠 씨의 ‘악플후기’

2017년 4월,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이 쓴 책 한 권이 사람들에게 배달됐다.

 2016년 가을부터 꽤나 유명해진 책이었다

. 이 책은 서점에서는 살 수도 없었고 돈을 먼저 보내야 제작해서 보내주었음에도

 사서 보는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


책 제목은 ‘악플후기’, 저자는 ‘고마쓰 사야까(小松清香)’ 씨였다.


고마쓰 씨는 2000년 뉴질랜드를 여행 중 한국 친구들과 만난 뒤 호기심을 못 이기고

 2001년 무작정 한국 부산으로 건너와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일본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부산대에 입학해 학업을 마쳤다.

이후 한국 남편과 결혼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다.

고마쓰 씨가 쓴 ‘악플후기’는 내 눈으로 본 한국사회, 페미니즘, 한국여성, 한국남성, 일본과 비교,

나가는 글이라는 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책 내용은 한국 남성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전반적인 내용은 페미니즘과 ‘언더 도그마’ 등

‘정치적 올바름(PC)’에 경도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관련 내용 가운데 일부는 2012년 1월 ‘국민일보’에도 보도됐다.


 당시 보도를 보면

고마쓰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보육료 거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 내용은 “한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엉터리 선심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아기는 다문화 가정 아이라서 보육료가 전액 공짜이고

공립 어린이집 입학도 최우선 대상”이라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해 괜히 미안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인 가정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평가액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공립 어린이집 입학에도 몇 달 씩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은 이런 번거로움 없이 혜택만 받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민지원센터에 신청만 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보육료 39만 원을

 ‘양심’에 따라 안 받기로 했다는 게 고마쓰 씨의 설명이었다.



▲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을 소개하는 포스터. 한국만큼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가 있을까. ⓒ정부 복지정보 사이트 캡쳐.

  


“억대 연봉 받는 외국인도 다문화 가정 지원받는 게 옳은가”

고마쓰 씨는 “주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중역이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다문화 가정이라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어린이집에 등록만 한 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다문화 가정도 있다”면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차라리 일본처럼 각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과 함께

한국인 전업주부들이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탓에

오히려 맞벌이 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못 찾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하고 먼저 배려를 받는 것을 특히 미안해했다.

고마쓰 씨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비판은 이어졌다.


결혼식, 여행 등에서의 각종 할인, 대입 시험 때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육아 도우미 무료지원, 취업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와 고향방문 항공권 제공,

놀이공원 가족 초대권, 무료 건강검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배정, 분양 시 우선공급대상 적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자신이 아는 데서만 27가지의 외국인 우대 정책이 있다며

“한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은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마쓰 씨는 2011년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 예산으로 2,000억 원 가량을 사용했던 사실을 지적한 뒤

 “민족주의도 나쁘지만 자국민을 내팽개치는 정부는 훨씬 나쁘다”면서

“한국 사람 기준으로 다문화 정책을 세우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마쓰 씨의 지적은 사실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블로그로 달려가

 온갖 악성 댓글과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고마쓰 씨에 따르면 심할 때는 하루에 수백 건의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는 천박한 성적 모욕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악성댓글을 모아 책을 펴냈는데,

출판 또한 ‘자칭 페미니스트’와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테러가 시작됐다.

이후 알려진 데 따르면 책 출간에 몇 달이 걸리고 비용도 모두 개인이 충당하다시피 한 것은 물론

 고마쓰 씨 본인도 온갖 악성댓글과 협박에 충격을 크게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수많은 ‘자칭 진보주의자’와 ‘자칭 페미니스트’이 ‘소신을 밝힌 외국인’에게 테러를 저지른 결과였다.



▲ 한부모 가정 지원의 날을 축하한다는 정부 관계자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닐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 가정 지원 대상 vs. 한국인 가정 복지 대상

정말 다문화 가정이 한국인 가정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걸까.

기초 지자체들이 홍보하고 있는 복지제도 소개, 온라인 복지신청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고마쓰 씨가 지적한 대로 한국인은 소득과 재산 규모를 파악한 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일정 기준이 돼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다문화 가정은 지원을 받는 데 있어 특별한 제한 기준이 없었다.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찾은 ‘다문화가정지원법’과

그 시행령에도 다문화 가정의 생활수준이나 자산규모를 파악하는 활동은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를 복지 혜택 수급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신청 사이트에서

한국인 가정,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찾아봤다.

 편부·편모 가정, 조손 가정, 편부모 가정 가운데

 자녀가 만 24세 미만인 가정 등에 대한 복지 정책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자격에 제한이 있었다.

 2018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미만

또는 60%, 72%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준에 충족이 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을 온라인 또는 지역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다문화 가정과 별개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또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복지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놨다.

임신·출산,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 양육, 노년, 장애인 등 다른 복지 혜택에서도 중요한 점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였다.

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반면 다문화 가정 지원 가운데 일부는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등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안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지원은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물론

국내에 머물다 재난재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 원의 생계비,

 월 62만 원의 주거비,

 1회에 한해 140만 원의 복지시설 이용비와

 300만 원의 의료비,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가족 1명이 추가되면 21만 4,1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들은 마치 경쟁하듯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었다.



▲ 중앙일보가 2014년 2월 10일 보도한 내용. 기획재정부가 급증하는 다문화 예산 때문에 자국민 역차별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관련보도 화면캡쳐.

 


정부 내에서까지 ‘과도한 다문화 지원 반대’ 의견

‘자국민 역차별’ 수준까지 가는, ‘묻지마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지난 5년 사이에는 그 정도가 심해 정부 안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중앙일보’는 2014년 2월 10일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한부모 가정 역차별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시험에 합격못한 외국인 신부(新婦)에게는

 결혼이민비자(F-6)를 내주지 않기로 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다문화 예산 급증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기재부 자료를 인용한 데 따르면

 2005년 첫 다문화 지원 예산이 책정됐을 때 금액은 2억 원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31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2012년에는 1,073억 원, 2013년에는 1,23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2013년 예산에 지자체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신부를 초청하면

 그에 필요한 정착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복지 역차별’ 논란을 키운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 ‘중앙일보’ 또한 다문화 가정과의 역차별 사례로 국내 편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꼽았다.

 2014년 당시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은 21만 8,000가구,

다문화 가정 28만 1,000여 가구보다 6만 가구가 작은데도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660억 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이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기재부와 법무부의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아니, 정치권과 정부, 언론이 무관심한 사이에 더욱 심각한 문제도 생기고 있다.


 2015년 3월 28일 ‘SBS’뉴스는 “복지 ‘빼먹기’ 악용되는 중국 동포 국적 회복”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에 와서 국적을 ‘회복’한 노령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노동력이 없음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혜택을 받으면서

 몰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SBS’뉴스는

당시 “국내 중국 동포 대부분이 모여 사는 서울과 안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 출신 귀화자는 960가구, 1천200명 선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서울 영등포와 구로구의 경우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 출신 귀화자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사가 나간 뒤 정부와 광역 지자체는 부정수급 단속과 조사 강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거주 외국인 200만 명이 넘는 지금 이런 복지 부정수급이 어디까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다른 문제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외국인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10만 6,000명이 넘었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간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치권은 우리와 외국인에게 인건비 경쟁을 시키고

 결국 영원히 서민(庶民, 2등 국민)으로 가둬두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리고 있는 난민반대집회도 바로 이런 목소리 가운데 하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4/2018082400145.html

[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

②대학들 "재정지원 받자" 외국인 유치 경쟁...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자국민 '역차별' 심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29 16:39:05    

▲ 지난 6월 20일 교육부가 내놓은 1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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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0여 대학은 희비가 엇갈렸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게 된 학교들은 한숨 돌렸지만
‘역량 강화’,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 정상화 가능할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뉜다.

재정지원 제한 ‘유형Ⅰ’ 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이다.

재정지원 제한 ‘유형Ⅱ’ 대학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으로 알려졌다.

 전국 400여 대학 가운데 20개, 즉 5% 남짓에 불과한 대학만이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언제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유는 돈 문제다.

우선 ‘유형Ⅰ’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2019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학교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도 대폭 줄어든다.
‘유형Ⅱ’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완전히 끊긴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을 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대출을 못 받으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다. 

대학 법인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에게 입학 및 편입 정원을 최소한 30% 이상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 입학정원 축소는 ‘수입 축소’로 간주된다.
 이것이 한국 대학들의 고질적 문제다.

한국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학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
 오히려 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왔다.

그럼에도 각 대학들은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6월 28일 열린 행사에서 나온 주장이 단적이다.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OECD 발표를 근거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학교는 OECD 평균의 110.6%인데 반해
대학은 59.3%에 그치고 있고,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초·중학교가 OECD 평균의 101.4%인데
 대학은 28.8%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까지 동반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김천대 정문. 김천대는 지난 1월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럴싸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입학·졸업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이 공공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각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나뉘므로 두 종류의 장단점을 잘 살펴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유럽같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차용한 나라는 학비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매기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반면 미국처럼 교육도 시장질서에 맡기는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학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 법인이 기부를 받거나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대학에 주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 OECD 평균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몇몇 대학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각 대학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등록금을 연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재학생에게 용돈까지 주는 게 형평성이 맞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한국 대학은 “등록금은 미국처럼, 교육수준과 학생지원은 유럽처럼”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는 지방대들

지금까지 한국 대학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한국 고등교육의 자국민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국립대는 장학금 수혜자가 그나마 제적 학생의 15%를 넘지만,
지방 소재 사립대는 한 학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장학금 수혜자가 적다.
이들은 결국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가면서도 장학금은 물론
기숙사비 면제에 용돈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다. 

한국 정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재정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면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수준이다.
 지난 6월 하순 한 지방 국립대가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내놨다.
 다른 지방대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가 입학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세계 최고수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랑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는 아무리 봐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월 90만 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정착 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만 10명이 넘고,
전국 곳곳에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액을 쏟아 부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몇 명 유치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6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은 뒤
정부는 2023년까지 그 수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학력 수준에
어떤 전공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한국 학생들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 운영 '스터디 인 코리아' 화면캡쳐.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말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더욱 많이 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그리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립대들 가운데 일부가 입학 정원 축소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부추기는 외국인 유학생 우대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스터디 인 코리아’라는 사이트에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제도에는
정부초청 장학제도, 우수 교환학생 지원,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주요국가 학생 초청연수, 아시아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가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아시아 우수예술인재(AMA) 장학생, 포스코 청암재단 아시아학생 한국유학 장학생,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공 대학원생 펠로우십, 대웅재단 웅토링 스쿨 장학생,
부산국제교류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연필장학재단,
한세예스24문화재단 등이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준다. 

‘스터디 인 코리아’가 사례로 든 대학별 장학금의 경우도 눈여겨 볼만하다.
수도권 소재 모 사립대는 한국인 재학생과 별개로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참고로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기숙사 비용은 월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곳은 월 6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일부 사립대는 시설이 괜찮은 기숙사를 외국인 전용으로 배정하고,
여기에 살려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지 홍보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국 정부는 1967년 이래 148개국 6,55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금도 매년 2,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거나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어학연수 후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 아르바이트’는 철저히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사람으로
재학 중인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중인 경우 학부생은 주당 20시간까지,
어학연수생은 주당 25시간,
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말과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시간제한이 없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도 통·번역, 음식점 보조,
사무보조, 외국어 캠프, 가게 판매원, 행사보조요원, 관광안내원 등이다.
특별히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유학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스터디 인 코리아’를 통해 소개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국해 전일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취업 목적의 '위장 유학생' 급증

▲ 2017년 9월 계명문화대가 주최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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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만 들으면 휴학이 가능하다.
이런 틈새를 활용해 한국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몇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된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대폭 늘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데 대해 한국인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전국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요 도시 번화가 등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나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은 영세 제조업체나
 자국민 출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중고차 수출업체 등에서 정규직처럼 일을 한다.

법무부가 2017년 12월
“외국인 유학생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는 외국인과 업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학업보다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오는
 ‘위장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어 실력 또한 늘지 않는다.

2016년 8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3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2017년 10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데 따르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개교,
전체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마저 “외국인에게는 봉급 1.5배” 한국인 역차별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과 부설 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이 푸대접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5년 6월 이공계 대학원생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내용은 이랬다. 

공과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연구를 하는데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실험을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며 한국말로는 아예 의사소통도 안 되니
함께 연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보조비가
한국인 연구원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점이었다.

글쓴이는 “왜 학교에서는 동남아 등에서 온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이나 전액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 아래는 다양한 사례를 담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학교에는 등록금,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으면 학교 평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교수들은
연구를 해나가려고 외국인 유학생을 뽑는다 카더라”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도 안통하고,
실험할 능력도 안 되는 외국인을 왜 연구원으로 뽑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느냐,
그래놓고서 외국인 연구원 월급은
한국 사람의 1.5배씩 주고 등록금 등을 면제해주냐”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즉 한국 정부가 20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으로 변질돼
고등교육에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