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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북, '우리의 인민보건법은 인민사랑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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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리의 인민보건법은 인민사랑의 법령'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03 [15: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월 3일은 북에서 인민보건법이 채택된 날이다. 사진은 류경안과병원     

 

43일은 북에서 인민보건법이 채택된 날이다.

 

북의 인민보건법은 198043일에 채택되었으며 199934일에 수정보충 되었다.

 

<조선의 오늘>은 인민보건법이 채택된 43일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보건법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북 보건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선전했다

 

<조선의 오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인민보건법은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오늘>1<인민보건의 기본원칙>

공화국인민보건사업의 성격과 그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2<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모든 의료봉사가 완전히 무상이라는 데 대해서와

무상치료제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에서는

 예방 의학이 사회주의보건의 중요 임무라는 것을 밝히고

 생활환경과 노동조건, 노동보호물자와 영양제 특히 어린이 영양제의 원만한 공급,

 체육의 대중화 등 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규정했으며


 4<주체적인 의학 과학기술>

5<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

6<보건기관과 보건일군>,

7<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었다고

<조선의 오늘>은 설명했다.

 

▲ 먼거리 치료모습     

 

<조선의 오늘>인민보건법은 명실공히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며

의학이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채택될 수 있는 인민사랑의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인민보건법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속에

치료예방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확장, 완비되고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었으며

 인민정권기관들과 경제기관,

사회단체들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백방으로 강화되었으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의사호담당제를 기본으로 더욱 심화되는 속에

전국의 시, 군들에 종합 진료소들이 새로 일떠섰고


왕진과 현장치료가 더욱 활발해지고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현장 치료대가 조직, 파견되는 등

의사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예방치료해주는 현실이 펼쳐졌다<조선의 오늘>은 강조했다.

 

이어 <조선이 오늘>은 북 인민보건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온천, 약수, 감탕을 비롯한 자연치료인자들을 널리 이용하는

요양의료 봉사의 질적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도 과시된다며

 전국 각지에 있는 수십 개의 요양소들이

어제 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건, 확장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기술에 의한 전국적인 먼 거리 의료봉사가 실현되어

중앙과 지방은 물론

병원들 사이 정보기술에 의거하여 호상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 등 모든 보건사업을 신속, 정확히 진행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하면서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의한

전국적인 먼 거리 의료봉사가 실현된 것은

근로하는 인민들의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보살펴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베풀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크나큰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오늘>인민보건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보건일꾼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

보건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며

 의료일꾼들의 임상기술 수준과 나라의 의학 과학기술 발전 수준이 나날이 높아가고

 심장외과, 혈관외과, 혈관조영치료, 복부외과, 이비인후과계통과

줄기세포이식기술을 이용한 난치병치료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