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소속 천정배 의원이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014~2018)’ 기간 954억 2천만원이 역외미군에 전용됐다고 폭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제9차 SMA 역외군수지원 현황’ 자료는 “제9차 SMA에 의한 5년 간(’14~’18년) 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연평균 190.9억원이며,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지원비용인 방위비분담금 중 5년간 총 954억 2천만원이 역외미군에게 전용된 것이다.
국방부는 “모두 F-15, HH-60 등 항공기 정비 지원 금액”이고, 한.미 간 ‘군수분야이행합의서’가 집행 근거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와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간의 특정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는 이행합의서 별지1 보수 및 정부업무 규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1호에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비준동의안은 5일 오전 9시 외교통일위 회의를 거쳐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