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3일, 민중당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노동법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한해 37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아예 과로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인 노동자보고 빠지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도 안 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불러온 노동적폐와 재벌체제를 청산할 대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한다면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편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로써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임이자 소위소위장(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3당 간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회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라. 오늘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한데이어 오후 5시부터는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노동법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두 차례나 연기되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4월 1일부로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도 한해 37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아예 과로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일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짜노동만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절대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인 노동자보고 빠지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꼼수 입법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는 청부입법을 해서야 되겠는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결정구조 이원화, 비록 지금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도 안 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누더기가 될 판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에 경고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불러온 노동적폐와 재벌체제를 청산할 대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협한다면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심 떠나는 거 한 순간이다. 이 점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당장 중단하라. 2019년 4월 3일 민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