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월호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나는 ‘죄인’입니까..정부, 1심 패소에도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못 줘”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나는 ‘죄인’입니까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김동수(55)씨가 제주도 사려니숲길에서 일을 하던 도중 사진 촬영에 응했다. / 권도현 기자

김동수(55)씨가 제주도 사려니숲길에서 일을 하던 도중 사진 촬영에 응했다. / 권도현 기자


김동수씨(55)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특히 달리기를 잘했다. 뛰면서 바람을 맞으면 숨이 트였다.


육상 코치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생활체육 코치’도 맡은 적이 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수영도 잘했다.

젊은 시절에는 물에 빠진 아이들을 여러 차례 구했다.

한 중국집 주인은 김씨에게 “아이를 구해줘 감사하다”며

 “평생 공짜로 짜장면을 드시라”고도 했다.


운전은 달리기와 비슷한 게 많았다.

운전대만 잡으면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었다.

결혼 전에는 택시기사를 했고, 2010년부터는 4.5톤 화물트럭을 몰았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물건을 날랐다.

‘높은 화물차가 무섭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올라가면 앞이 탁 트이고 시원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거쳤지만 화물기사가 가장 체질에 맞았다.


세월호는 화물기사들이 자주 이용하던 배였다.

 김씨는 2014년 4월 15일, 트럭에 화물을 싣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세월호에 올랐다.


화물기사 객실은 선체 3층에 있었다.

다음날 오전 평소처럼 아내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어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봤다.


오전 8시46분쯤 갑자기 배가 기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김씨의 일상도 기울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씨는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렸다.

 누군가 찍은 영상 속의 그는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있었다.

몸을 감고 남은 소방호스는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다.

 배 안에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사람들이 동아줄처럼 내려진 소방호스를 잡으면 김씨가 왼손으로 줄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건져낸’ 사람이 스무 명이 넘는다.

뛰어난 운동신경이 도움이 됐다.


소방호스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은 헬기로 보내졌다.

김씨는 오전 10시15분이 될 때까지 배에 남았다.


선체가 110도 이상 기울었을 때다.

수영을 해서 가까스로 객실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배 밖으로 끌어냈다.

그게 마지막 구조였다.

김씨는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직전에야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몸을 올렸다.

이날 세월호를 탈출한 사람은 전체 승객 476명 중 172명뿐이었다.

“그래도 국가가 뭐라도 했겠지…” 


탈출에 성공한 뒤 생각했다.

‘그래도 국가가 뭔가를 했을 거’라고. 하지만 300명 이상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소리치던 학생들,

창문을 두드리던 하얀 옷을 입은 중년남성,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나중에 뉴스를 보고 그 남자아이가 6살 권혁규라는 사실을 알았다.

혁규군의 동생 지연이(당시 5세)는 김씨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조됐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생계 때문에라도 나아져야만 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트럭은 물에 잠겼다.

한 달에 140만원씩 꼬박 4년 동안 할부금을 낸 차였다.

심지어 김씨는 참사 이후인 2015년 1월까지도 할부금을 내야 했다.

 제주도는 도내 화물기사들에게 100만원가량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했지만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긴급생계비는 2014년 12월까지만 나왔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호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뉴스에서 세월호 소식을 보면 국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다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렇게 화는 안 났을텐데.”

 이후에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 



김동수(55)씨 손과 팔에 남은 상처의 흔적들. 왼손 한가운데는 유리병이 관통한 흉터다. / 권도현 기자

김동수(55)씨 손과 팔에 남은 상처의 흔적들. 왼손 한가운데는 유리병이 관통한 흉터다. / 권도현 기자


극도의 스트레스는 몸의 통증으로도 나타났다.

손과 발의 모든 통증점이 아팠다.

특히 발은 땅에 대지도 못할 정도였다.

병원에서 수차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무리했을 때 발생하는 병이라고 했다.

 2015년 3월, 김씨는 칼로 손목과 발목을 그었다.

손발이 없으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김씨는 이후 4차례나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면 칼끝이 스스로를 향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


세월호 아이들과 동갑인 둘째 딸이 성년의 날을 맞았을 때

김씨는 칼로 자신의 팔뚝에 ‘죄인’이라고 휘갈겨 썼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과 고생하는 딸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자해 소식이 알려질 때면 ‘아저씨,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보여주려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악성댓글이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 김씨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청와대 앞에서 자해했던 상처는 100바늘을 넘게 꿰맸다.

죄인이라고 쓴 글자도 수십 바늘을 꿰맸다.

손목을 그었을 때는 흉기가 동맥을 찔렀다.

김씨 몸 곳곳에 흉터가 남았다. 

세월호 아이들과 동갑인 딸에게 버럭 


고통은 김씨만의 것이 아니었다.

 참사 직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20대 초반과 고등학생이던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변한 아빠’였다.

‘딸 바보’였던 김씨는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존재로 변해버렸다.


특히 세월호 아이들과 동갑인 둘째 딸에게 자주 화를 냈다.

중간·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아빠의 화물트럭을 타고 2박3일씩 전국을 돌던 아이였다. 


둘째 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온 날이었다.

실력만큼 보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자 김씨는 “나 때문에 시험 못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은 시험도 못봤는데 뭘 질질 짜냐”고 딸에게 소리를 질렀다.

딸은 울면서 “아빠는 내 생각이 나서 학생들을 구했다면서 왜 정작 나한테는 이렇게 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자신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였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지니까 가족들이 제 눈치만 봐요.

 자해도 그래요.

내가 혼자 잘못하면 나만 잡혀가면 되는데 가족들은….” 김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들 봐서라도 이제 잘 지내야지”라는 말도 김씨에게는 부담이다.

그는 ‘가족들 봐서라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다.


하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닌 거 같았다.


아니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다. 

 주변에서는 김씨 가족을 위로하려는 의도로 “그래도 동수씨는 살아 나왔잖아요”라고 말한다.

아내는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내 남편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김동수씨 부부가 근무하는 제주도 사려니숲길 탐방소. 탐방소는 3평 남짓이다. / 권도현 기자

김동수씨 부부가 근무하는 제주도 사려니숲길 탐방소. 탐방소는 3평 남짓이다. / 권도현 기자


부부는 2017년 3월부터 제주도 사려니숲길 탐방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탐방소는 3평 남짓,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다.


 몸을 눕힐 수 있는 긴 의자 하나와 사무용 테이블과 의자, 석유난로 등이 전부다.

 아내는 이전에 했던 독서논술 공부방을 다시 할까도 생각했지만 김씨를 혼자 둘 수 없어 같이 숲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숲 곳곳의 쓰레기를 줍고 방문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한다.


사려니숲길에는 숲길 양쪽을 따라 산딸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란다.

 15㎞에 이르는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김씨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운동과 운전을 좋아했던 그는 숲 생활이 답답할 때가 많다.

 “숲이 참 예쁘죠.

그래서 남들은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과 비교하면 솔직히 삶 자체가 없는 거죠.”

“아빠, 올해는 사고치면 안 돼” 


김씨는 하루에 적어도 20㎞, 많게는 50㎞를 걷거나 뛴다.

몸을 ‘혹사’시켜야 그나마 잡념이 덜 든다고 했다.


그럼에도 밤이면 잠에 들지 못해 독한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는다.

 아내는 “수면제가 얼마나 독한지 까무룩 잠이 든 다음에

잠에 취해 막 음식을 먹는데도 당사자는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하루는 미숫가루를 먹다 기도가 막혀 쿨럭거리는 김씨를 딸들이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

 귤을 껍질째 먹은 적도 있다. 


얼마 전 김씨 가족은 제주 중산간 쪽으로 이사를 했다.

깔끔한 전셋집을 하나 구했다.

집에는 성경말씀과 십자가, 곳곳에 노란 리본이 가득했다.

그리고 불을 켤 수 있는 작은 스탠드가 많았다.

집이 아기자기하다고 말했더니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수면제에 취한 애들 아빠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다칠까봐서 설치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부부는 28년 전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아내는 매일 기도를 한다.

올해 소원은 남편이 제 발로는 병원에 가더라도 119는 부르지 않는 것이다.

참사 이후 김씨는 앰뷸런스를 타지 않은 해가 없었다.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응급실을 찾은 것도 여러 번이다.

딸들도 “아빠, 올해는 사고치면 안돼”라고 말한다. 


숲에서 일하다보면 김씨를 알아보는 방문객들도 있다.

대부분은 힐끗 보고 지나치지만 일부는 김씨에게 다가가

“세월호에서 사람들 구해주신 분 맞죠? 감사합니다”라며 알은체를 한다.

 쑥스러움이 많은 김씨는 그냥 조용히 웃지만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건네면 기분이 좋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70926001&code=940100






[세월호 5주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게시일: 2019. 4. 10.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 영상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https://youtu.be/dB4fcM0b17Q



[세월호 5주기] 대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YKiHE35D3V0



[단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가지

기사입력: 2019/04/09 [22: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가지 – 우리는 거대한 악마들과 싸우고 있다


세월호 5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단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4948§ion=sc2§ion2=



정부, 1심 패소에도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못 줘”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8.08.09 15:09

  • 목록 공개 판결에 1심과 유사 취지로 항소…“‘1심 패소 시 정보공개’ 정부 방침과 배치”
    비판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정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측은 이 문건 목록이 대통령 스스로 특정 기간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지정행위 적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같은 취지지만 한 번 더 법리적 공방을 벌여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을 대통령기록물법에 우선 적용해서
    대통령의 지정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법 제 17조에 따라
    대통령이 보호기간 지정하는 행위는 입법취지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는 안정적인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보전을 위해서 2007년도에 제정됐다.

    현재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여서 제정 취지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관은 1심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고,
    이 사건 정보 역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 목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문건의 ‘목록’은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고,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6가지 이유에
    ‘목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은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최장 15년, 사생활의 경우 최장 30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문건들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에 불과하다”라며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알권리의 시의적절한 실현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미치는 효과,
    입헌적 법치국가의 원리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비공개 결정이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 측이 항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예외적인 국가안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공개하라’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련된 정보사건임에도
     관행적인 항소가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4~5년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최종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8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목록에는 문서제목 외에도 생산연도, 업무담당자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목록과 문건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변호사는 황 전 권한대행이 당시 문건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도 없고,
    이 문건 목록들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소송 청구 취지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문건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다.
     송 변호사는 문건 이름을 확보한 뒤 법적 논리를 강화해 문건의 ‘원본’까지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목록이 확보되면 공개 청구 대상이 명확해져 원본에 대한 공개 요구가 용이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목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원본 공개 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탄탄해 수월해 질 것이라는 게 송 변호사의 시각이다.

    출처 : 시사저널e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644


    박종화 사색30 13번 팽목항에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