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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죽지 않고 일할권리 쟁취하자”




죽지 않고 일할권리 쟁취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8 [09: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노동자 참여로 죽지 않고 일할권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로사회를 멈추자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하며,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과로사회를 멈추자고 하면서

정작 국회에는 재벌대기업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도구인 시행령에는

구의역 김군도, 발전소 김용균 노동자도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 단체들은 벌써부터 도급 금지와 원청 책임 확대 축소를 해야 한다며

노동부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청와대는 나 몰라라 한다고 주장했다.


 

▲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를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또한 김 위원장은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서 한 해 24백명의 산재사망은 여전히 유효한 숫자라며

생때같은 노동자들이 산재사망으로 사라져도

사용자나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과 미래투자에는 관심 없고

싼 노동력으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우리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국,

 일터의 안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산재사망을 상징하는 수백 개의 영정을 들고 종각역(보신각)까지 행진했다.


 

▲ 청와대에서 종각까지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집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의 경우 1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동자 참여제도 실태 현장증언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24일에는 ‘2019 최악의 실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다.

 28일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김용균 조형물 제막식이 있고,

29일에는 산재, 재난참사 유가족과 국회가 함께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에 올라 있다.

지난해만 9월까지 158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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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41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 의 문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탄력근로제 개악을 중단하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는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통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늘리려 하고 있다.

허울뿐인 약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현장은 변하지 않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멀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망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한다.


또 다른 과로왕국 일본도 시행하는 과로사 유발기업 처벌,

노동부 근로감독이 한국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게임, 방송, 건설 등 단기 집중적인 노동이 일상인 곳에서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마치 엄청난 보호조치인 냥 호도하면서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한국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사망 역시 여전하다.

작년 한해 포스코 건설 현장에서 10,

포스코 제철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에 이어,

 태안 화력에서 일하던 24살 김용균 노동자도 죽음의 외주화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투쟁으로 발전소의 일부 노동자만

공공기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 전환을 시도할 뿐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오리무중이다.

 

김용균 어머님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노동부 하위령 제출안에는 도급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려는 것이 감지된다.


정작 김용균 동료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는 죽음의 외주화를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

여전히 수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과 미래투자에는 관심 없고 싼 노동력으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우리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결국, 일터의 안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엄혹한 현실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하라!

 

하나,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4월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과 조직을 다짐하는 달이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의 행진이 멈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단위 사업장에서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일터 괴롭힘 금지 등

개정된 법의 실질 적용을 위한 단체협약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194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