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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참여연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럴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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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참여연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럴 줄이야"

"김명수가 늑장부려 사법농단 판사들 징계조차 안 받다니"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사법농단 판사'라고 비위를 통보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징계 결정을 내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대법원장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모양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검찰이 넘긴 비위 법관 66명 중 고작 10명 추가 징계라는 결과가 낯부끄럽다"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이름도 없이 숫자만 발표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다.

이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결과 발표를 놓고 사법농단 수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자화자찬식 태도를 보인 사법부에 국민은 절망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정을 위한 약속마저 저버리며
다수의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청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법농단 관여 혐의가 있어 비위통보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만에 나온 늑장 조치"라며
 "사법농단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징계 의지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비위 법관들에게 징계가 청구됐을 것인데,
늑장 청구로 인해 면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재차 상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늑장을 부려 일부 사법농단 가담자들이 징계조차 받지 않게 되었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김 대법원을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징계 청구에서 제외했다.

대법관이 법관 징계 대상인지 모호하며, 징계시효도 지났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차한 핑계일 뿐"이라며
 "국회가 나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하루속히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