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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월급은 왜 제자리걸음일까?
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나타난 피해 사례 공개
이승훈 기자
지난해 5월 국회가 정기상여금 및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작년 정부와 국회가 상여금 및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길을 연 뒤로,
2019년엔 상여금뿐만 아니라
고작 몇만 원짜리 수당마저 쥐어짜는 현실이 전면화됐다”며
“연봉 2400만 원 이하 노동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여금 삭감, 기본급화 22%
수당 삭감, 기본급화 20%
휴게시간 늘리기, 근로시간 줄이기 16%
이날 민주노총은 이달 8일부터 2주간 온라인과 상담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를 제보받았다.
이날 제보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유형을 총 7가지로 나눠 중복 체크가 가능토록 했다.
그 결과 총 68건(상담소 32건, 온라인 36건)의 사례가 들어왔으며,
중복 체크된 사항을 포함해 총 100건의 내용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 사례는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22%) 였으며,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20%)와
‘휴게시간 늘리기나 근로시간 줄이기’(16%)가 뒤를 이었다.
상담소를 통해 제보된 사례는 32건이었고, 이중 26건이 제조업이었다.
상담소로 제보된 제조업 노동자들의 피해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킨 경우’로 19건(81%)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빈약한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들에서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36건이었다.
주로 도소매업,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사연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위반(미달)이 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가 38.9%로 뒤를 이었다.
상여금 문제는 8.3%로 비교적 비중이 작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제조업에서도 상여금 삭감에 더해
생산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식대 삭감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기본급과 식대 정도로 단출하게 월급을 받던 노동자들도
식대를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방법으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사례,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항변하지 못하다보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면서
기존 유급휴일을 무급화하는 사례 등
피해사례를 중복 체크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68개 사업장 중 무려 44개 사업장 노동자가 중복 체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한 온라인 제보에서 특이할 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다’는 제보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온라인 제보 중 39%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작년과 동일한 저가의 도급계약을 맺으며
인원 감축과 최저임금 미만이 함께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방 강행 사업장 많아져”
일부 사업장에선 노동자 동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축협지부에 따르면,
제주 축협은 올해 1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제주축협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7일 이사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우리 조합 직원급여 지급방침’이라는 안건을 의결하고,
1월 21일부터 바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축협 단체협약에는 ‘임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논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관계자는
“매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불이익 변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로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삭감과 연장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상여금 기본급화, 인센티브 폐지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동자 과반수 이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되거나,
별다른 절차 없이 일방 통지 후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과 관련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달부터 6월 중순 사이를 ‘준비기’로 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다루는 토론회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 갈 계획이다.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진 ‘쟁점기’로 정해
최저임금 인상 이슈페이퍼 연속 발간 등으로
경영계의 논리에 적극 대응하며,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진 ‘투쟁기’로 현장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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