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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 곽상도-한상대-윤갑근 모두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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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한상대-윤갑근 모두에 '면죄부'

김학의만 달랑 기소. 성폭행 혐의도 적용하지 않아

       
검찰이 4일 '별장 성접대'와 관련,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아울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2013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한지 일주일만에 '수사 불가' 천명을 한 셈이다.

박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