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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사법농단 피고인들에 ‘우리’라고 했다가 화들짝 놀란 재판장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거기(범행사실)에 ‘우리’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범행사실)에 피고인 세 명이 공모를 해야지만
그게(검찰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유영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세 명의 피고인들을 ‘우리’라고 지칭하는 실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친 데 따라,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을 차단하고자 검찰이 제출한 변경된 공소장 역시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 신 부장판사 등 3명의 피고인이
‘사전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 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을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처 조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관 비리를 은폐, 축소해 법관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관비리 은폐, 축소를 위해 사전 공모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어려워진다”며 “공소장에 목적, 범행 동기 등은 쓸 수 있지만
필수적인지 모르겠다”고 해당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굳이 넣어서 입증하겠다고 하면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전 공모’ 여부는 ‘임종헌에게 법관비리 은폐, 축소 목적이 있었다’,
‘임종헌의 목적에 피고인 세 명이 공모를 했다’는 등의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전제들은 이 사건 재판부에서 판단내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라고 말한 직후, 다소 놀란 표정으로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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