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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71일째 공전…연봉은 1억5100만원, 비과세 4700만원


국회 71일째 공전…연봉은 1억5100만원, 비과세 4700만원

하승수 “1인당 국민소득의 5배 연봉 받아…‘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만들어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9.06.17



   ▲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한 상임위원회 복도에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가 71일째 공전하는 가운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소득의 5배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유럽 경제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정도 받는다”며 이같이 비교했다.

국회는 지난 4월5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이날 현재 71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6월도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면서 20대 국회는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이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식물국회’라고 불렸던 19대 국회의 의안 처리율 42%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매달 1천140만원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다.
하 대표는 “공무원들처럼 전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붙은 경우가 있어
연봉 1억 5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세금에서도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하 대표는 “연봉 중 4700만원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으로 돼 있는데 비과세”라며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비과세 소득이 4700만원이나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상당히 큰 특혜”라고 설명했다.

법률적 근거와 관련 하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당 액수가 월 101만 4000원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실제 받는 것은 10배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규칙으로 위임하고 다시 규정으로 위임해
결국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액수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좌진 규모도 계속 늘었다며
 “정식 보좌진 8명, 인턴 1명으로 총 9명인데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국회 내부에서도 7명으로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6월에도 못 열리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여론은 뜨겁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했다.



▲ 지난 5월24일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지난 6월3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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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