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반납금/추납보험료 연단위별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공개 및 복리계산
2014. 8. 11. 11:36
http://blog.naver.com/hhyean/220088289470
제목
1. 반납금 연단위별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공개 및 복리계산
2. 추가납부 기간의 산정 및 적용범위
내용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연단위별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며,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년~1998년까지는 70%,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매년 낮아짐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할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 전월까지 이며
이자율은 이자계산기준에 적용되었던 연단위별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인 경우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복리로 계산합니다.
민원(건의) 사항입니다.
1. 연단위별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은 각 은행마다 다르고 과거 예금 이자율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단의 적용이자율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홈페이지에
반납금 납부시 년도별 적용 이자율표를 계시(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보험료 계산시 기간이 긴 경우 복리계산에 따르는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납부자의 편리를 위해 계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공과금, 퇴직금, 4대 보험료등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예상연금 미리계산등의 프로그램만 있는데요
위같은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공단의 민원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같은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하는등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면에서 절약 할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3. 추납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1 . 01 . 국민연금에 최초가입이후의 가입경력은
a기간 -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납부,
b기간 - 실직(납부유예),
c기간 - 재취업(납부),
d기간 - 실직(납부유예),
e기간 - 재취업(납부),
f기간 - 현재실직(납부유예)로 인하여 납부경력이 이어지지 않고 납부와 납부유예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b기간 - 실직(납부유예), d기간 - 실직(납부유예),
f기간 - 실직(납부유예)의 추납보험료 산정은
현재의 시점인지 아니면 과거의 실직 이후 재취업당시 인지와
이 기간 전부에 대하여 납부 가능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가입부터 현재까지 (1991 . 01 . ~ 2014 . 06 .) 총기간은 23년 5개월(282개월)이며
보험료 납부 기간(반환일시금은 반납하는 가정하에) 72개월이며,
납부 유예기간은 282 - 72 = 210개월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추납가능 기간을 질의 한 결과 81개월로 확인되고 참고로
정확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개월수 산정은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본인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을 최종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1991 . 01 .에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였으며
가입전후 미혼이며
혼인사실이 없는 관계로 배우자와의 중복 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위같은 납부유예기간 210개월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 할 수 있는지요
4. 저는 1967 년 08 . 05 .일생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 01 .월에는 만 21세였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1985년도가 만 18세에 해당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최초 가입시점(1991 .01 .) 이전에 추가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납부가능시점(만18세, 국민연금 시행일)과
납부기간 및 납부보험료 또는 규정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반납금/추납보험료 제도란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객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도별 적용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 1988~ 1993 | 1994 | 1995 | 1996~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이자율 | 10% | 8.5% | 9.1% | 9.4% | 9.3% | 8.2% | 7.0% | 6.8% |
년도 | 2002~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이자율 | 4.3% | 3.6% | 3.0% | 3.2% | 3.6% | 3.8% | 3.7% | 2.8% |
년도 | 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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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2.7% | 2.8% | 2.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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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매년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에 대한 게시방안은 홈페이지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은 공단 방문 등
이외에 공단 홈페이지(2012.10.8. 시행)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신청을 하시면
해당 신청내역을 지사 담당자가 확인 후 신청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에 따른 안내사항 및 예상납부금액 등
신청자께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유선 등을 통해 신청자께 안내해 드립니다.
3. 고객님의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 개월수는 2014. 6월말 현재 81개월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현재 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격이력을 바탕으로 산출된 기간이며,
납부 신청 시 확인된 자격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납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원부상에“납부예외기간”으로 관리
되어야 납부신청이 가능하고, 고객님은 최초가입시점(91.1월) 이후부터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8.1월 이후 병역의무수행기간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연금보험료 납부 중) 가능합니다.
[- 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등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함
- 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등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가까운 지사를 내방하시면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대상금액 및 예상연금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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