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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속에 파고드는 후쿠시마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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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 파고드는 후쿠시마 방사능

                 

무위자연      

2019.05.19. 11:43

   

후쿠시마 방사능이 수산물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WTO 2심 확정승소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토착왜구와 같이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며 한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물통 바닥에 ‘후쿠시마(FUKUSHIMA)’ 떡하니… 직원들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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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공장 제조 라벨이 붙은 물통


‘불매운동’까지 언급되며 시끌시끌한 온라인 반응과 대조적으로 14일 찾은

서울 종로구의 무인양품 매장은 무슨 일 있냐는 듯 평화로웠다.

매장에는 여느 때처럼 청소용품, 문구용품, 주방용품, 수납용품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이 나란히 진열돼 있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냉수용 플라스틱 물통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비치돼 홍보가 한창이었다.

 몇몇 소비자들은 물통을 손에 들고 요리조리 돌려보며 구매를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제품 전면에는 수출용 라벨이 커다랗게 붙어있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품의 원산지, 소재 등이 표시된 라벨에

 제조지 관련 내용은 ‘Made in Japan’,

 ‘제조자명 : 양품계획(주)’이 전부였다.

양품계획은 무인양품의 모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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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U PLASTIC INDUSTRY CO, LTD FUKUSHIMA FACTORY’라고 적힌 라벨


물통을 들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눈에 들어왔다.

제조사는 ‘GIFU PLASTIC INDUSTRY CO, LTD FUKUSHIMA FACTORY’,

즉 후쿠시마에 위치한 기후 플라스틱 공장이었다.


 SNS를 통해 퍼진 ‘후쿠시마 플라스틱’ 논란이 사실임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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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수납함은 어디에도 제조지에 대한 내용이 적힌 라벨이 붙어있지 않다.


물통은 바닥에 붙은 라벨로 후쿠시마 공장에서 제조됐음을 유추할 수 있었지만

 SNS에서 함께 거론된 폴리프로필렌 수납함, 필통, 파일함 등은

 제조지와 관련된 내용이 라벨에 전혀 적혀있지 않았다.

무인양품 한국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무인양품 매장 어디에도 제품의 제조지와 관련된 공지는 보이지 않았다.


매장 직원들은 제품의 생산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다.

 계산대의 직원에게 물통을 건네며

 “SNS에서 무인양품이 후쿠시마산 플라스틱을 쓴다고 난리던데 맞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

. 그런 거였으면 국내에서 수입해 팔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http://news.jtbc.joins.com/html/792/NB11865792.html?log=jtbc|news|index_newsN_B

일본 수입품, 허술한 '방사능 검사' 실태…항만이 뚫렸다


2019-08-14 21:43

후쿠시마 세슘 오염토까지…정부 아닌 민간에서 적발

        

[앵커]

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 가운데
24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반송된 것으로, 즉 되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철은 가공된 뒤에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24건 중 22건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검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후쿠시마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세슘-137'에 오염된 흙도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가 앞으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4건입니다.

이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것은 2건 뿐.

나머지 22건은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민간 사업장의 방사선 감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원안위는 관련 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30t 이상 전기 운용시설을 가진 재활용 고철취급자에게도 감시기를 설치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원안위의 감시기를 문제 없이 통과한 뒤 민간 사업장의 감시기에서 발견된 경우가 다수였던 것입니다.


민간에서 방사성 물질을 찾아 일본으로 돌려보낸 것 중에는 오염된 흙도 있었습니다.
이 흙에서 검출된 핵종은 세슘137.

원전사고 같은 인위적인 핵사용에서만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김익중/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나온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세슘137은 자연계에 없고 핵분열반응이 있을 때만 나오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다량으로 있으려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흙을 비롯해 '고철'과 '알루미늄 스크랩' 등 총 8개의 품목에서 세슘137이 나와 반송됐습니다.

원안위는 민간 사업자의 감시기도 원안위에서 설치해줬기 때문에,
 방역이 뚫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http://news.jtbc.joins.com/html/792/NB11865792.html?log=jtbc|news|index_newsN_B

전문인력, 전산시스템도 '전무'…검사도 '컨테이너째로'

2019-08-14 21:43


후쿠시마 인근 컨테이너 8만개 매년 들어와

[앵커]

고철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스카라와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반송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컨테이너는 한해에 8만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것은 5% 이하이고,
이 마저도 컨테이너 째,
그러니까 통째로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진 기저귀와 마스카라 등은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수입됩니다.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의 지역에서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매년 8만개가 넘습니다.

관세청은 항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외부에서만 측정하고,
그 안의 내용물은 직접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컨테이너 자체가 쇠이기 때문에 차폐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방사능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도가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수입된 컨테이너를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검사건수는 전체 수입량의 5% 이하였습니다.

관세청 매뉴얼은 1에서 5%만 무작위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때 급하게 마련돼,
보다 엄격하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전산시스템도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손으로 적다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전담하는 인력도 없습니다.
일반 화물을 검사하는 직원이 방사선 검사도 함께 맡습니다.

관세청은 "원안위에서 전문인력 등을 파견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허점' 많은 방사능 검사…일본산 제대로 거르려면?

2019-08-14 22:06

2011년 기준 그대로…관세청, 기준 다시 검토 예정



일단은 항만에 고정형 방사선 검사기라는 것을 설치해 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이 모두 이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된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이 검사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 이렇게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바깥에서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통째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던 전문가들은 차폐 기능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이 방사성 물질을 감싸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느낌이 듭니다. 관련 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관세청도 이런 고정형 감시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이어나가자 앞으로 인력을 보완해
일부 컨테이너만이라도 직접 열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원안위의 설명은 조금 다른데요.

이 장치만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부처 간에 지금 말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후쿠시마 인근에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1~5%만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11년 만들어진 규정 때문인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력에 맞춰서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이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놨고요.

무엇보다 부처별로 현재 나눠지고 있는 방사능 검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식품은 식약처 그리고 석탄은 환경부,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을 다 합쳐서 어디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기는 한데.

[기자]

현재로서는 인접 국가 방사능 노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역시 원안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고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통합을 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