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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용 대법원 판결 지켜본 법조인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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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원 판결 지켜본 법조인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충분"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상고심서 환기환송 판결


2019-08-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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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 이번에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향후 있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상고심 직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는 전제에서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4가지이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중 2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2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이 법조인은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경우,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일부 법적 쟁점에 관해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판결을 파기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나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일단 파기환송 된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결정 권한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가지겠지만,

이러한 점과 이 부회장이 항소심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돼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