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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원 판결 지켜본 법조인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가능성 충분"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상고심서 환기환송 판결
2019-08-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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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4가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중 2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이러한 점에 비춰 이 법조인은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경우,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일부 법적 쟁점에 관해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판결을 파기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나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일단 파기환송 된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결정 권한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가지겠지만,
이러한 점과 이 부회장이 항소심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돼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