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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과라 1저자 모른다"던 조국, 7년전엔 1저자 트윗… 드러나는 간담회 '조적조'
2019.09.03 17:58
기자간담회서 나온 발언도 과거 발언과 배치
"모른다" 일관하며 朴 前 대통령엔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사모펀드 이번에 알았다" 더니 7년 전엔 "론스타 잘 안다"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가 2일 1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 일관하며 朴 前 대통령엔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사모펀드 이번에 알았다" 더니 7년 전엔 "론스타 잘 안다"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가 2일 1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과거 자신의 언행과 배치되거나
사실과 다른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3일 온라인에선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는 여전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트위터](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9/03/2019090301542_0.jpg)
조 후보자는 전날 간담회에서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의 SCIE급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당시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면서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서는 제1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조 후보자가 7년 전
이공계 논문에 대해 언급한 트위터 게시물이 곧바로 올라왔다.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트위터에서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트위터에서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 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이라고 했다.
법학 박사이자 서울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이공계 논문의 제1저자 개념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네티즌들이 과거 조 후보자의 어록으로 반박한 것이다.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2012년 1월 5일자 기사 캡쳐.](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9/03/2019090301542_1.jpg)
조 후보자는 또 부인과 자녀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 저는 경제, 금융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가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문제에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기사가 다시 화제가 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지식인·법조인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앞말이든, 뒷말이든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과 입시, 장학금, 가족 펀드, 웅동학원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
"나는 잘 몰랐다"고 일관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조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조 후보자는 전날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소 50차례 이상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면서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트위터 캡처](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9/03/2019090301542_2.jpg)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없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최근 직접 발표한 입장도 전날 간담회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각종 의혹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캡처](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9/03/2019090301542_3.png)
그러나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딸 고교 재학 당시
정부, 학교, 언론 모두 인턴십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했다"
"당시에는 논문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 등
당시 제도에 따른 것이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잇따라 내놨다.
한 네티즌은 "조국 후보자가 몇년 전 조국뿐만 아니라
한 네티즌은 "조국 후보자가 몇년 전 조국뿐만 아니라
불과 열흘 전 조국과도 싸우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3/2019090301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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