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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의 반격… "국민 배신한 조국 재산 회수해야"
유튜브서 '조국 일가 채무 면탈' 비판…
"대통령이라면 탄핵감, 지금이라도 42억 갚아라"
입력 2019-08-21 17:54
"대한민국은 조국 일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 ⓒ박성원 기자
"가족들이 국가 돈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도 조국 후보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법을 지탱하는 부서의 수장이 되려 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옛 상관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조 후보자 일가의 '채무 면탈' 의혹이 커지자, 과거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자신의 전력을 내세우며 재산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태우TV'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조국 일가에 대해 받을 돈이 남아있다"며 "장남인데 도의적으로 그 돈 안 갚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대통령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조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운영한 건설사가 1997년 부도나자 당시 10억원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아줬다.
그 돈은 이자가 더해져 4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채권추심 처리 기관은 기보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다.
조 후보자 일가는 아직까지 갚지 않는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갚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태우 "조국과 난 질긴 인연… 검찰이 회수할 수 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이 공적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2005년~06년 검찰 중수부 산하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했고, 이후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에서도 2인자로 5~6년 총괄업무를 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김 전 수사관은 "IMF 직후에 은행에 대해 부실채무를 유발했던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그 못 갚은 돈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잘 알고 있다. 조 후보자와 나는 질긴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비리 수사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자금세탁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기보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조국 일가가 혹시 면탈했는지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을 추적해서 범죄나 비리로 확인된다면 그거 가지고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러면서 한 차례 한숨을 쉰 그는 "털고 싶다. 빼앗고 싶다"며 자신에게 권한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여당에 경고한다"며 "당신들, 야당 시절 같았으면 이런 상황 보고 가만히 있었겠나? 좌파언론과 함께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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