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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70% 임대주택 소득 파악 못하고 있어"


"정부, 70% 임대주택 소득 파악 못하고 있어"

'임대 의무화' 공약 흐지부지로 30조 불로소득 방치에 집값 폭등

       
올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자수가 8만명 가까이 늘어났으나,
정부가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천문학적 '임대 불로소득'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임대등록 의무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후 임대등록시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방식'으로 슬그머니 바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재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소득은 3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집값 폭등 저지는 물론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임대등록 의무화' 대선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2014년 10만1350명 △2015년 13만9625명 △2016년 17만9713명
 △2017년 24만1405명 △2018년(7월 기준) 32만224명으로,
 올 들어 7개월 사이에 8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정부가 임대 등록시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증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며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등록 의무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임무등록 의무화시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과세만이
 부동산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며,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임대등록 의무화를 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주택 보유주 현황'을 전산화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만 즉각적 임대등록 의무화 및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최대 다주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로 604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545가구(서울거주·40대)와 531가구(광주거주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명 주택을 합치면 4천599가구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60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20대 임대사업자도 증가했다.
2014년 748명에서 지난 7월 기준 6천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임대사업자도 179명이나 됐다.
최소연령 사업자는 주택 1가구를 등록한 인천과 경기에 살고 있는 2세 유아였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