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7701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가능하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복수 안을 제출했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분명 2057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과
부과식 전환 시 향후 30%를 넘는 보험료율을 후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데이터를 도출해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선'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연금 논의 자체에 장애물이 놓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을 이어받은 국회는
이어지는 21대 총선 정국 속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나 연금제도가 성숙해질수록 개혁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
우리의 경우도 2006년에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엄청난 소득대체율 삭감이 진행됐지만,
당시 18년 짧은 국민연금 역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조직화 미비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제도개혁이 완료됐다.
반면 시행 54년이었던 공무원연금은 2014년과 15년에 걸친 개혁에서 국민연금보다 강도도 낮고
가입자 수도 소수였지만 저항 강도는 국민연금 개혁 때보다 월등히 컸다.
분명 2018년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의 '건강진단 결과표'는 나왔다.
이대로 두면 쌓인 돈은 다 쓰고, 짧은 소진 시기로 금융시장 충격도 예상되며,
후세대들은 지금보다 몇 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간신히 유지된다는 결과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국민들의 반감을 설득할 자신도 용기도 없는 정부의 합작으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란 진단 결과는
개선을 위한 지표가 아닌 한낱 종이 쪼가리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원래 사람이란, 가난함보다 불공평함에 더 분노하기 마련이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직업이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이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의 은퇴 후 삶의 격차는 엄청나다.
그리고 격차의 핵심은 공적연금이다.
특히나 한국은 OECD에서 압도적인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이다.
분명 자신과 비슷하게 살던 이웃이나 친척이 노인이 되면
(사실 중장년이라도 은퇴 후) 국가로부터 수백만 원씩 받는데
자신은 20만 원 남짓의 기초연금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억울함은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일할 때 급여 차이는 능력이나 운으로 치부될 수 있고,
처지의 변화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노후의 삶을 좌우하며 공공자금이 원천인 '공적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박탈감이 더 큰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 그리고 노후세대가 직접 체험으로 연금 차별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합리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 합의 도출은 더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국민과 공무원(특수직역)연금 격차를 바로잡는 문제는
단순히 차별시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보장제도의 새판 짜기를 위한 개혁 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최근 크게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논의하는
'공적연금 통합방안 토론회'가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개별 의원실이 아닌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당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준비한 공식적 토론회였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사실 연금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반대 논리가
'엄청난 재정소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단적으로 지금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재직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으로 바뀌면 보험료 수입은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이며,
가뜩이나 많은 '적자보전금'은 폭증한다.
그렇기에 연금통합 얘기만 나오면 반대 제1 논리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4년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해 많은 선행 연구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 재정지출 측면에선 부담이 훨씬 덜한 것으로 도출된 바 있다.
그래프 1과 2에서 알 수 있듯,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어떻게 해야 하나
연금 일원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 재직자·신규자 공통으로 9%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
재직·신규 상관없이 현재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한다.
2) 가입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 적용
기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현재도 운영 중인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준용해 인정한다.
3) 특수직역연금 각 공단/기관은 <퇴직연금공단>으로 조직통합
현재 존재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은 '퇴직연금공단'으로 통합된다.
4) 특수성 있는 직종에 대해 퇴직연금공단 당사자 계정에 정부예산 추가 불입
현재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기초+국민연금 기능에 퇴직연금,
5) 공무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존 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와 재해보상,
제도 통합으로 이미 은퇴하여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 지급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뀐다.
7) 기존 공무원재해보상법 폐기 또는 전면개정
현재 공무원 등은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8) 통합 이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부터 '공적연금상한제' 적용
연금이 통합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재직자들은 월등히 많은 연금이 '예정'되어있다.
9) '재정 안정화 기여금' 도입향후 수급이 예정된 이들에게는
재정안정화기여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방안1 :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누진 적용 방식(소득세 방식)
△ 방안2 : 수급 기간에 비례해 다른 요율 적용
방안1은 세금처럼 수급액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으로 걷는 것이며,
연금상한제 및 재정안정화 기여금 등이 도입된다면
국민-공무원(특수직역)연금의 통합 및 차별폐지는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분명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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