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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만원 벌때 연금 격차···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 신성식 기자
퇴직금을 포함해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최소 1.4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공무원연금을
-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바꾸되
- 추가 연금을 얹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퇴직금 15년간 분할 수령 가정
월급 많을수록 민관 격차 커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처럼 바꾸되
직종별 가산연금 받도록 해야” -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원장은
- 최근 한국연금학회 주최 ‘공적연금 개혁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국고에서 적자를 메워 준다.
- 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 적자 보전을 시작으로
-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2806억원을 지원했다.
- 2014년 이후 2조원대를 보전한다.
- 국민연금에는 이런 보전 장치가 없다.
- 이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다 저금리 때문에
- 퇴직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 부담(보험료)에 비해
- 매우 관대한 급여(연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액과 -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 비교했다(2015년 기준).
-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의 40% 수준으로 잡았다.
- 또 양쪽 다 30년 가입하고 연금을 받고, 퇴직금은 15년 분할해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 그 결과 평생 월급이 200만원인 민간인은 국민연금 60만원,
- 퇴직금 30만원을 합쳐 월 90만원을 받는다.
- 같은 조건의 공무원은 연금 114만원,
- 퇴직수당 12만원을 더해 126만원을 받는다.
- 공무원의 퇴직금이 적지만 연금이 많은 덕분에 민간의 1.4배를 받게 된다.
월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져 - ▶300만원인 사람은 민간인 120만원, 공무원 189만원
- ▶월급이 450만원이면 각각 157만5000원, 283만원
- ▶600만원이면 180만원, 378만원이 된다.
- 300만원이면 공무원이 민간의 1.58배,
- 450만원은 1.8배, 600만원은 2.1배를 받는다.
- 가입기간 1년에 해당하는 총지급률(연금+퇴직금)은 국민연금의 경우
-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률이 낮아진다.
- 월급 200만원인 사람은 1.5%, 300만원은 1.33%, 450만원은 1.17%, 600만원은 1%다.
- 공무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2.1배로 같다.
- 이 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영해도 이런 분과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이 14%(올해 17%)로 높다고 하지만 - 이는 2009년 개혁 이후 점진적으로 올린 것이다.
- 그 전만 해도 국민연금과 차이가 없었거나 상당 기간 낮았다”며
- “퇴직금 부담금(민간은 월급의 8.3%, 공무원은 3.3%)까지 포함하면
- 부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그는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공무원연금의 반의 반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 “공무원연금을 관대하게 주면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점은
-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지만 - 재정 부담을 적정하게 줄이는 데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 ‘관민(官民) 격차’를 줄이기 위해
- 공무원연금의 틀을 일본처럼 2층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 1층은 국민연금과 같게 하고,
- 2층은 직역가산연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 개혁하는 시점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고,
-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퇴직금 포함)과 유사하게 만들자고 한다
- 퇴직금을 포함해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최소 1.4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바꾸되 - 추가 연금을 얹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 [출처: 중앙일보] 월 450만원 벌때 연금 격차···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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