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생활의 지혜

전세집 수리비때문에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전세집 수리비때문에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서울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전에 들어와서 지난달에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할때 집주인쪽에서 부엌 싱크대에 많은 물을 내리지 말라고 주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조심조심하면서, 후라이팬 기름도 싱크대에 버리지 않아가며 써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쯤에 싱크대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더니,
집주인은 관리실에다 얘기하면 처리해 줄것이라는 짧은 답만 했었습니다.
관리실에 요청후 관리실 아저씨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테스트 한다면서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싱크대에 부어버린 것이었죠.
그당시는 큰 문제가 없이 물이 쫄쫄 내려가는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는데,
주방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기를 봐가면서 종일 바닥을 닦아나갔지만
, 싱크대 아랫쪽에서 물이 역류해서 나오는것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처음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이랑 파이프 고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보라고 지금 바닥이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그 물이 넘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식으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계속 주방 바닥만 닦고 있었고,
 부동산 사장님이 오기 전후에 주방바닥을 증거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냈던 사진들에도 걸레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우리가 못견디고 나가든 2년후에 나가든 집주인이 고객이기 때문에
잠깐 찾아와서 본 걸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집 보러 올사람도 데리고 왔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파 이프를 ㅤㄸㅜㄼ는 분이 이틀에 걸쳐서 철사같은걸로 뚫어보았는데,
파이프에서 별로 나오는게 없었습니다.
파이프 아저씨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나 기름 등을 막 부으면 그럴수 있다고 했었지만
정작 파이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게 거의 없으니,
 이음새부분만 본드로 막아버리고 수리를 끝낸 것이죠.

 


정작 문제는 주방의 나무 바닥입니다.

 


역류한 하수를 먹은 주방의 나무 바닥은
이틀 이상 심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를 풍기면서 형태가 변형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아기를 키우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하지만 집주인은 나무 바닥 교체를 세입자가 하라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문자가 왔네요
'집주인입니다. 마루는 세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십시오'

 


마루를 다 갈면 불편한것도 불편한 거지만 백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주방뿐 아니라 연결된 거실의 마루 전체를 갈아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마루가 저렇게 된 첫번째 원인은

 

하수역류가 될수 있는 노후된 집입니다.
2년전 저희가 세들어 올때 집주인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집주인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원인은

 

집 주인이 관리실에 문의하라고 해서 관리 아저씨가 많은 물을 한꺼번에 부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 지난 2년간 저희는 그렇게 많은 물을 한꺼번에 부어본적이 없었고, 또한 역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 (물론 관리아저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물이 잘 내려가야 한다고 믿고 하신것입니다)


주방 싱크대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문의한 것이
왜 주방과 거실의 나무바닥을 전부 저희부담으로 교체하는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자 참 많이 노력했었고,
각각의 상황을 전부 사진을 찍고, 파이프 공사하는 분, 인테리어 공사하는 분의 의견을 전부 녹취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보았을때도 저희 잘못은 없어보입니다.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저희와 도저히 대화가 진행되지않고 막무가내라,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부동산정보기술 님의 답변 | 2013-02-04 18:19
질문자 한마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집주인과 다시 합의에 나서 보겠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09다96984)

답변수  9847 | 추천수  8826 | 나의팬  64 | 채택률  67.5%
원문출처: 본인작성
2
의견쓰기신고
부동산도우미1004 유익한내용입니다 답글13.02.04

 

 

 

공인중개사 교수 님의 답변 | 2013-02-03 14:43

1.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로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 세입자는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잘못해서 세입자가 하자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세입자가 사용할 때에는 역류 등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다뤄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용증명으로라도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를 하고 소송을 준비해봐야 합니다.

    부당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전세금에서 공제하면 소송을 가야 합니다.

답변수  31744 | 추천수  46766 | 나의팬  304 | 채택률  94.8%
원문출처: 본인작성
2
의견쓰기신고
부동산도우미1004 좋은답변입니다 답글13.02.04
zscomic

 

이 일과 관련해서 3명의 변호사분을 만났습니다. 세분의 변호사 모두 다 공인중개사 교수님이라는 분과는 정반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글

13.02.04

공인중개사

 교수

 

 

질문자가 입증을 못해서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잘못을 입증 못하면 일방적으로 깨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13.02.05
zscomic

 

 

다른 판례들을 검색해 보아도 전등 등의 소모품이 아닌 이상, 입증은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저런것을 전부 입증해야만 한다는 답변은 이상해 보입니다. 답글

13.02.03
공인중개사 교수

 

 

집주인이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 관리를 해서 책임이 있다고 우기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세입자가 입증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왜 자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판사님도 짜증 낼 것입니다.

1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