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급감 지방에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검토
2019.09.18
인구대책 발표…고령자 재고용 기업엔 ‘고용 장려금’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검토
정부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검토
정부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열고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문턱을 낮췄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외국인의 거주·취업 규제를 완화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재고용 확대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이 타깃이다.
폴리텍·기능대 등 대학, 뿌리산업 기업,
인구 과소(過少)지역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외국인을 선별,
일정 기간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인구 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에서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어업, 종사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자 기간(4년10개월)을 연장해주는 성실재입국 제도도 장기 체류 허용 쪽으로 바뀐다.
현행 성실재입국제도는 취업 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 10개월짜리 취업 비자를 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본국 체류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사자수 50인 이하에서 종사자수 100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비전문인력이 받는 취업비자(E-9)를 장기체류 비자(E-7)로 바꿔주는 대상도
기존 연 600명에서 연 1000명으로 늘린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늘리도록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다만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1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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