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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세훈 지록위마’ 지적한 김동진 판사 ..추미애 檢 인사=헌법정신 배치”(전문)

http://m.segye.com/view/20200112509467

원세훈 지록위마’ 지적한 김동진 판사

“추미애 檢 인사=헌법정신 배치”(전문)


세계일보
2020-01-12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한 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부 수뇌부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 때문에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 판사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강령의 품위 유지 의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사법 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킨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실제 2016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때문에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기재했다.

 

다음은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전문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나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