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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천안함 시신 동 시간대 전원 익사”



“천안함 시신 동 시간대 전원 익사”

[천안함 제25차 공판]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수사팀장 권태석 중령의 증언
신상철 | 2014-06-24 16:04:1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 시신 동 시간대 전원 익사”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수사팀장 권태석 중령의 증언


어제 오후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열린 제25차 천안함 공판에서 증언석에 선

 권태석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수사팀장은 천안함 사고 후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화약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의아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합조단 수사팀장, “화약냄새가 나지 않아 의아했다”

그는 “화약이 폭발했으면 당연히 화약냄새가 나야하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 “어뢰폭발인 경우, 어떤어떤 경우에는 화약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자 변호인단은 다시 “그게 어떤 경우냐?”고 재차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하였습니다.


합조단 수사팀이 사고 후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했었을 것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사팀은 각 개인의 자술서와 면담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재구성하였을 것입니다.

권 중령은 말합니다. “토의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들이 화약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합조단 내에서) 그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약이 폭발했는데 화약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폭발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배척한다’는 과학적 근거 하에 조사를 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혹은 누군가의 근거없는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어떤어떤 경우”라든가, “~라고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직답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급기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을 뺍니다.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잘하기는커녕 핵심증언을 피해나가는 요령만 보여준 셈입니다.


천안함 시신 검안 결과 “동 시간대 전원 익사”

시신검안 결과에 대한 부분도 어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천안함 시신 검안결과 사인이 ‘동 시간대 전원 익사’가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조사위원 명단


합조단의 사체검안을 맡았던 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자인 김유훈, 김영주 두 분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곽병혁, 최민성 두 분으로 모두 의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국방부에 문의하여 2012년 11월 6일자로 보내온 사실조회에 의하여 당시 검안의로 참여한 분은 성기룡, 김종대, 하헌균, 조준호, 변성수, 정영호, 윤경희 모두 일곱 분의 군의관이며 따라서 시신검안에 참여한 의사는 모두 11명인 셈입니다.

저는 천안함 시신 검안에 참여하신 모든 의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 시간대 전원 익사” 판정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고성능 폭약의 폭발이 유발하는 엄청난 파괴력 앞에 가장 취약한 것은 바로 ‘생명체’입니다. 1,200톤 선체를 반토막 내었다는 폭발력과 파괴력이 유독 인체에 만큼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천안함의 진실입니다.

천안함 인양 당시 절단면 가까이에서 최초로 발견된 분은 고 남기석 상사의 시신이며 발견당시 약간 긁힌 흔적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력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익사’라는 것은, <그 분은 선체를 반토막 낼 정도의 폭발력에도 끄덕없이 견디고, 수 천도에 달하는 고열도 견뎠는데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해수에 의해 익사했다>는 비과학적인 결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와 다름아닌 것입니다.

천안함 희생자 시신 검안에 참여하셨던 열한 분의 의사분들이 <폭발에 의한 사망>을 주문했을 수뇌부들의 희망과는 달리 <동 시간대 전원 익사> 판정을 내림으로써 천안함 진실규명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것은 그 분들이 <평생 생명의 존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의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뢰가 터지면 고막이 손상되지 않는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권 중령에게 “360kgTNT의 폭약이 폭발했는데 고막이 손상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그는 “어뢰가 터지면 고막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카이스트 신영식 교수에게 물어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카이스트 신영식 교수는 다음 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폭발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대한민국 어뢰전문가로 이름을 높인 이재명 박사와 함께 증언대에 설 다음 번 제26차 천안함 공판은 천안함 폭발의 존재여부를 놓고 가장 심도있는 공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또 다른 생명체, 1번 어뢰 구멍속의 '참가리비'와 어뢰프로펠러 날개에 붙어 있는 ‘붉은 멍게 유생’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법정의 증언석에 세우고 싶지만, 그것의 실체를 알고 있을 해양생물학자들과 양식전문가들 마저 침묵하는 가운데 사실은 사진상으로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입증 충분한 것이지요. 그리고 ‘희생자 전원 동시간대 익사’라는 의사분들의 판정이야말로 생명체가 온 몸으로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침에 창 밖에 쌓인 눈을 보고 우리는 밤새 눈이 왔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비록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