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을 졸속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2018.08.27ⓒ민중의소리
▲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완화 관련 법안 통과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경찰에 막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면담은 불발됐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서민 말살 정책
-국민 볼모 삼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반대한다-
-국회 졸속합의 즉시 철회하고 촛불정신 파기하는 적폐 법안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줄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목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왠만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
산업육성을 위한 신기술의 우선사용·사후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가
모두 이 같은 기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경제기반 조성이라면 4차산업혁명이건
그 이상이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했듯이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 줄 뿐이다.
지난 8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개악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졸속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하여,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미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신청하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이 되는 모든 신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특례의 일차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범위는 보다 확장된다.
보건의료, 자동차, 에너지, 관광, 농생명, 화장품 등
해당 영역은 거의 제한이 없으며,
빅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이 융합·접목 신기술이라면 예외 없이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스마트헬스케어
(원격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3D프린팅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등)분야가 포괄되며,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병원자본의 증식 경로를 보다 강화해 주었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하고 적폐 법안 폐기하라
지금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처리하려는 관련법 일체는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산업분야 전반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규제특례와의 연관성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기존 규제 법안들만도 60여 개를 넘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잇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법률적 근거를 초월하는 과도한 민간자본 규제특례가
과연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져 보아도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졸속으로 심의하고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교섭단체 3당은 이 같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끝-
2018년 8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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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도 비판했던..규제프리존법 '통과'
본회의서 막판까지 진통이어져.."의료민영화·안전망 붕괴" vs "4차산업혁명·미래먹거리"
하지만 김종훈 의원은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노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통과 규탄한다" |
[성명서]국회는‘독소조항 제거’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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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캥기는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 (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규제프리존의 한글 표현! 95쪽 140여 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했다. 문재인이 백두산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문재인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성남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때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그 신속함과 용의주도함을 보건대, 정상회담 일정을 십분 활용한 국회 일정이었다. 또,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항의하는 사람들만 선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그래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반면, 재벌들은 문재인 정부한테서 규제 완화 선물을 받았다. 이 자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청부했다. 그 숙원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줬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악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할 때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번거롭게 여겼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한 번에 수백 개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률을 원했다. 이 법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상위법으로 국회를 한 번만 통과하면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떤 규제를 할지 생각해 보겠다는 극도로 무책임한 법이다. 안전과 공공성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이토록 분명하게 표현한 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다른 법률에 규제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는 기업주가 스스로 안전성을 증명하면 일단 사업을 허용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각종 식품 안전 사고 등은 이런 방식이 낳을 끔찍한 결과를 보여 준 사례들이다. 검사 결과 보고서를 아예 대놓고 조작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의 사각 지대에 숨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이 사각 지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아직 안전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신기술 도입의 경우에도 일단 허용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을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사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도 없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대책 없이도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병원들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늘려 주는 의료 영리화 조처, 전력산업의 부분 민영화, 가스·건축·도로·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 완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 완화 조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야말로 기업주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문재인도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는 이 법을 “적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혁신 성장”과 “민생”을 위한 법이라며 통과를 주문했으니 문재인이 존중하고 편들려 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확해진 셈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 법을 반대해 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적폐를 계승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혀 왔다. 문재인은 남북 유화 국면을 이용해 친기업 친시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 등 제국주의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들의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요구와 투쟁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으며 친기업 친시장 행보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 문재인의 친기업 정책과 규제프리존법이 낳을 온갖 위협,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 |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
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5.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p=90475
https://youtu.be/v3k20x21CSA
우선허용.사후규제,
생명과 안전,공익을 위협하는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 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청부입법업자 경쟁?
‘대기업청부입법’이라서 반대한다더니,
박근혜에게 청부한 입법은 반대하고,
문재인에게 청부한 입법은 통과시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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