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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선거

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미친 나라의 특징 ㅡ 77년간 독재정치 지속?

https://youtu.be/40pqSGEIaxo

이준석 ARS 투표 발언에 떨고 있는 선관위

3.9대선 옥은호 후보 논평.

 

 

원본은 아래,

45분부터 시청해도 됨.

 

https://youtu.be/cVMVWgxwet0

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미친 나라의 특징

 

2022년 8월 7일(일)

미디어A 라이브

 

 

미디어A10시간 전

< 부정선거 은폐하는 윤석열을 참수하라 >

 

부제, 목불인견, 目不忍見

황교안 민경욱의 부정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되자마자

태도 돌변해서 윤석열 정권의 똥개짓을 하고 있다.

 

똥개는 귀엽기나 하지만

이건 차마 눈뜨고 못볼 짓,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문재인 활개치고,

이재명 당대표 되겠다고 깝치고,

이준석 전국 싸돌아다니며 뻘짓하고,

대법원 부정선거 선거무효 기각하고,

검찰 선거범죄 침묵하고,

중공 눈치나보는 사기정권을 못알아보는 국민이 바보다.

 

선거범죄 수사하면 싹다 잡아들일 수 있는데,

부정선거 은폐하고 위기를 자초하는 놈을

왜 자유시민들이 도와야하지?

 

부정선거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는것 같다.

 

**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란

인질이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질범이나  가해자들에게

(마땅히 느껴야 될 공포, 증오의 감정이 아닌)

오히려 애착이나 온정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   

 

77년간 독재정치 지속?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김학민 변호사 (법무법인 필로스) 

2020-08-28

1.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에 관한 규정 

가. 공직선거법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규정하는 것은 제278조이다.

제2항에서는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서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를,

제6항에서는 ‘...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규칙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즉, 전자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 제4조에서 전자투표의 원칙을 규정하는데,

이는 ‘1.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공정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


위 규칙은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서 명시한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또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들을 누락하고 있다.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9. 3. 3.자 전자투표에 관한 판례
독일의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현재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였다.

가. 당시 독일 연방선거법 제35조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로써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기기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투표기기 제작에 대한 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방 내무부장관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에 따라 독일 연방내무부는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 앞서

‘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를 위한 전자투표기 도입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었다.

나. 그런데,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반발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송을 제기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되었다.

2009. 3.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 기본법 제20.1조 및 제20.2조와 관련하여,
제38조에서 나온 선거의 공개적 성격의 원칙은,
다른 헌법상의 이익이 예외를 정당화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핵심적 단계들은 공개적인 검증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2.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을 때는,
시민들은 믿을 수 있게
그리고 특별한 전문가 지식이 없어도
선거행위 및 그 결과 획득에서의 모든 핵심적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며
, 위 법규명령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즉, 기표된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채

정확하게 전자투표기가 집계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결과의 집계에 관한 사후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3.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의 문제점들


가. 먼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54조에서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2017 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었다.

나.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은 ..
.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에서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상위법규의 취지를 벗어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를 부정할 수 없는데,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되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대법원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서는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규칙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고
자체의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로써 처리하였다.

이 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로 인한 선거무효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라는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4.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가. 위 3.항의 내용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상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다만, 4. 15.총선에서 사용된 전산조직,
즉 전자투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3구합2426 판결).’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선거사무의 관리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선거무효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민중소송의 성격이라고 판단한 바 있었지만
(대법원 2016수64판결),
후보자가 직접 제기하는 경우라면
항고소송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ㅡ 옥은호 대선 후보가 직접 제기?

그런데,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전산조직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서 운용되어진 상황이라면,
그 전산조직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가능성에 대한 일응의 입증책임이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이 사용될 경우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이 천명되고 있고
,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하여까지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적법성에 대하여
국가기관에게 일응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위임입법이 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와 동일하게 동어반복적으로
전자투표에 관한 원칙만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완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투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체계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체계상의 난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전산조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은

검증가능할 때에만 존재하며
,이는 미국 등 선거법에서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5. 네덜란드의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 운동

가. 네덜란드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2006년 이후 발생하였다.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사용되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해킹될 수 있음을
전자투표기의 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전자투표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나갔고 이를 실현시켰다.

나. 위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과정들이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

그 중 아래 내용을 인용한다.

‘네덜란드는 종이투표와 빨간펜으로 환원한다.

“우리는 투표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라는 운동은,
네덜란드의 투표절차에서 종이 없는 투표 컴퓨터의 도래 전과 같이
사기 방지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획득한 것이 그것이다.’

김학민 변호사 (법무법인 필로스)


ㅡㅡㅡㅡㅡㅡㅡ

며칠전 민경욱 후보가 총선 부정 소송 대법원 기각사유가,
수사권.조사권도 없는 원고인 민경욱이,
부정선거라는것을 증명 못해서 기각한다고 판결?

이것으로 77년간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독재국가 증명?
ㅡ 한마디로 미일 식민지가 남한 증명? ㅡ

 

 

미디어A1시간 전

 

< 양두구육과 내부총질, 안됐다 >

 

구육이와 총질이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유시민들을

우파 음모론자로 몰아세우고,

좌파 구육이는 팔자에도 없는 우파 대통을 해먹고,

총질이는 당권을 틀어질 생각이었지만,

구육이의 대통 자리는 곧 끌려내려올듯 위태위태하고,

총질이는 성접대 수사로

문재인, 이재명보다 먼저 구치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울먹울먹하면서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을 보면,

구육이의 성접대의 자유,

성범죄의 정의를 자기도 똑같이 누리고 싶다는

총질이의 간절함이 절절하게 배어 나온다.

 

총질이가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구육이를 이새끼 저새끼, 라며 씹어댈때

이를 보는 구육이와 구핵관들 얼굴은 화끈화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놈다 참 안됐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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