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
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종합)
정부와 반지하 주택 금지 제도 개선 협의,
금주 중 자치구에 건축허가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유엄식 기자
2022.08.10
[서울=뉴시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폭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대책을 꺼냈다.
현재 시내에 산재한 20만호의 반지하 주택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 반지하주택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지만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구조를 권고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인허가 절차를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시내 반지하 주택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로
2010년(30만866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관악구(2만113가구) 중랑구(1만4126가구)
광진구(1만4112가구) 강북구(1만1850가구)
은평구(1만1525가구) 송파구(1만84가구)
강동구(1만81가구) 동작구(9904가구) 등은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많고
제도 개선 이후에도 약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추가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건축법에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는 특히 금주 내로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허가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또 기존 반지하 주택 20만호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몰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이후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건축주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이 된 지하, 반지하 시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를 제공하는 이주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우선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1만7000호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단계적으로 시내 20만호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서 안전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 반지하 주택은
주거취약 계층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후진적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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