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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한국 메르스는 미군의 실험일 수 있다.



한국 메르스는 미군의 실험일 수 있다.

 

느티나무집(go***)

 

15.05.29 07:57

 

 


한국 메르스는 

미국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네오콘은 우리 우방이 아니다.

그들은 방산에 기생하는 기생충일 뿐이다.

한미안보협력을 방해하는 암이다.


예전에 본좌는 

신종 열감기에 불과한 신종플루가 

언론플레이를 통한

백신장사임을 고발한 적이 있었다.



 타미플루 부작용과 신종플루 음모

http://blog.cyworld.com/2LS/3088441



에볼라 관련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01714




메르스 사태도 

이와 동일한 유형이라 본다.


즉 어둠의 자본이 작업하는 

인위적인 쇼라고 보는 것이다.


증권 작전시 

한국을 작업하는 이유는

뉴스를 통한 선동의 목적이다.

한국 뉴스가 제일 첫 뉴스로 뜬다.

우리가 극동인 이유는 

다 아시리라 믿고 생략한다.






메르스는 호흡기증후군이다.


즉 메르스는 신종 독감이다.


쉽게 말해 중동 독감이다.



사스 = 조류독감


메르스 = 낙타 독감



감기 바이러스는 늘 변하기 때문에

매년 신종일 수 밖에 없다.

나이드신 분들은 예전에 

홍콩독감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다.


중국발 사스로 설레발 친 후

신종플루로 사기치는게 안 통하자

호흡기증후군이라는 공포스런 단어로 

효과적인 트릭을 쓴 

프로파간다로 보인다.


감기도 전염병인건 

다들 아실꺼라 믿고 

계속한다.



만약 자본이 개입한 백신장사가 아니라면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부담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상쇄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겠다.


부디 이 사태가 

성완종리스트 검찰수사의 출구전략이 나

황교안 총리후보의 병역비리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가 아니길 빌어본다.










황교안이 총리돼선 안되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96604





만일 국정원의 충격상쇄요법이 아니라면

자본의 작전으로 보되

미국네오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우디인접국가와 한국만 목표로한 

주가조작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백신개발 업체들의 공매도나 


콜옵션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중국으로 메르스를 확대하여 

언플을 통한 

글로발 작전세력의 개입여지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 물론 충격상쇄아이템이 필요한 국정원과

백신장사용 설레발이 필요한

프리메이슨 보헤미안그룹의 

합작 디비젼일 수도 있다.




보도사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52322475182490&MTS



보도사진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0/0200000000AKR20150520121851017.HTML



우리나라는

메르스의 최초발생국인 

중동4개국을 제외하면

불과 며칠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는 나라가 

되었다.



보도사진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20150528078251017.HTML?input=1179m




정상적인 메르스발병 형세를 볼 때

한국에서의 초고속 전염상황은


매우 이상한 것이다.







JTBC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8214542846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

전무후무한 초고속 감염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가 공기중 전파가 되지 않으며

3차 감염이 없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선 



관련보도 http://media.daum.net/culture/weather/newsview?newsid=20150529075720201



감염자와 순간적으로 

스치기만 해도 걸렸고

1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람도 걸렸다.






세계일보 보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28/20150528004992.html






보도사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20150528078300017.HTML



이건 정상적인 기존의 메르스가 아니다.

미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신종 생물학무기로 의심된다.


미국방성차원이 아니라면

최근 백신제조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저 병원에 출입한 미군이나 

국정원요원이 있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병원의 석달치 CCTV자료와

해당지역의 석달치 이동통신패킷을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최다발생국인 사우디와 

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답은 미군기지다.



전 세계 미군배치지도 http://www.nobases.org/



미군기지가 있는 주변지역이 

메르스 오염지역이다.




미군이 한국을 업신여기고

국토를 오염시킨 사례는 

치가 떨릴 정도다.



보도사진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jwkim8741&folder=2&list_id=5422891


보도사진 http://news.donga.com/Issue/List/03000000000086/3/03000000000086/20110524/37473830/1






보도사진 http://www.ecoroko.com/442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면서?

왜 다른 나라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유독 미군기지가 많고 

미국에 협조적인 친미정권이 있는


사우디와 한국에만 

메르스가 다발하는가?




위보도사진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20150528078251017.HTML



최근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주한미군기지로 잘못 배달되었다는 

탄저균보도를 보았는가?







JTBC보도영상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8203430835 



살아잇는 탄저균은 

핵무기와 동급이다.

그런데 그런 생물학무기원료의 배송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보는가?


택배차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그래서 탄저균 유리용기가 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반경 수십키로 수백만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대참사가 발생하는데

살아있는 탄저균을 택배로 보내는게

말이 된다 싶은가?







당신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당신집에 택배로

잘못 배송될 수 있다고 보는가?



CNN탄저균보도 https://youtu.be/SxKzGu8fQEA


주한미군기지에 배달된 균은

어쩌면 탄저균이 아니라 메르스균일 수 있고

한국과 사우디는 현재

메르스와 기타 생물학무기의 

실험실이 되었을 수 있다.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오래되었다는 보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8150511229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50529103518403&clusterId=1535114


미군 생물무기개발 의심보도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529094212218&RIGHT_COMM=R2




인공강우와 캠트레일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미군의 항공기록을 확보하고

출격내용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민간기구가 군과 정부를 

면밀하게 상시감시할 수 있는 

상설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누드영상이나 보지말고

할일 좀 제대로 해봐라

허구헌날 국회에서 그렇게 자고 싶니?






국민여러분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고

입법행위를 통해 행정부의 독단과 

사법부의 타락을 막을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런 의무를 부여받고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런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누드영상이나 보고 있다면

즉각 국민소환제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법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정치참여가 절실한 

대한민국입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6월 27일 오후 2시까지 

강남역 9번 출구로 오셔서

연락 주십시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추신 


내가 음모론에 찌들었다느니 

하는 비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뭐에 찌들고 할만큼 

그런 나약한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다.

즐기던 술,담배,여자,오락을 완전히 끊은지 

벌써 십년이 넘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모양만, 무늬만 민주주의일뿐 독재국가이다.


언론이 조작되고 통제되며

행정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으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행정부산하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통제 및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영상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8194419450


집과 도로가 유럽처럼 생겼다고 

정치나 멘탈도 유럽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약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다면

당신의 멘탈은 

개돼지같은 욕망으로 비어있으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무방비적으로 당하게 됨을 

경고한다.














이상 아고라 신춘무예 입산소설 입니다.

애독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소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삭제당합니다.

지워지기전에 스크랩하세요




이상 본문은 

성실하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리적의문과 의혹들을 풀어보고자

스스로 찾아본 자료를 자유롭게 게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다음 헌법조항으로 대신한다.

















모든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함을

다음 헌법 전문으로 증거한다.










위 헌법조항에 따라

이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국제조약의 근거를 첨부한다.





http://amnesty.or.kr



이상의 국제조약과 헌법전문에 따라

이루어진 판례를 첨부한다.


이하 판례전문


별칭 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


사건번호 99헌마480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02/06/27


판례집 판례집14-1, 616면


결정문 전문 :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128&sch_code=3



【판시사항】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4.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위헌이다.








이상 열거한 국내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본 게시물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방이나 억지를 

게시나 접촉등의 행위로써 전개할 경우


그 행위자와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슴은 물론이려니와

해당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병행할 것임을 경고한다.


모든 공무원은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일신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바라며,

법을 무시하고 촉수를 함부로 전개함으로 인하여

사형 또는 징역을 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기원한다.


권불십년,화무십일홍,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