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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홍구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나라도 당연히 알렸을 것


한홍구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나라도 당연히 알렸을 것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지분매각 보도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의 ‘비밀회동’을 보도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재판에서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기자는 19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나와 트위터에 “증인으로 나와주신 한홍구 교수님 마지막 진술이 

감동적이었다”며 한 교수의 발언을 공개했다.

 

 

재판에서 이봉창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역사학자로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보도를 할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교수는 “검사님한테 불리한 질문 같다”며

 “신분제 철폐 등 사회적 금기를 깬 사건은 언제나 당시 관점으로는 불법이었지만,

결과는 역사의 진보로 이어졌다. 나라도 당연히 알렸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또 한 교수는 지난해 10월13일 <한겨레>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보도를 되새기며

“당시 (보도를 보고) 소름이 쫙 돋았다. 과거 MBC 지분이 사기로 매각돼 불법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던

1971년이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이에 이성용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지금 상황에서 MBC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1971년이 아닌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일인가”라고 묻자,

 

 

 한 교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사건이 진전되기 전에 차단됐기 때문에

이 보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법상 정수장학회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욕을 좀 먹더라도 매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의 발언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pr**는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쪽이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며

한 교수의 발언에 동조했고, 아이디 @und**는 한 교수의 법정 진술을 보고 “정수장학회 관련

현대사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한 교수는 재판에서 부일장학회 강탈사건을 비롯한 정수장학회 역사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기도 했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13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주식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논의한 대화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한겨레>는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자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과 지분 매각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문화방송이 “불법 도청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입수해 대화 내용을 교묘히 왜곡 보도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18일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올 1월22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필립 이사장과의 통화 이후 이진숙 본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대뜸 지분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듣지 않을 기자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들었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