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나라도 당연히 알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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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지분매각 보도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의 ‘비밀회동’을 보도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재판에서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기자는 19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나와 트위터에 “증인으로 나와주신 한홍구 교수님 마지막 진술이
감동적이었다”며 한 교수의 발언을 공개했다. 재판에서 이봉창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역사학자로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보도를 할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교수는 “검사님한테 불리한 질문 같다”며 “신분제 철폐 등 사회적 금기를 깬 사건은 언제나 당시 관점으로는 불법이었지만, 결과는 역사의 진보로 이어졌다. 나라도 당연히 알렸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보도를 보고) 소름이 쫙 돋았다. 과거 MBC 지분이 사기로 매각돼 불법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던
1971년이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이에 이성용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지금 상황에서 MBC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1971년이 아닌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일인가”라고 묻자,
한 교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사건이 진전되기 전에 차단됐기 때문에
이 보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법상 정수장학회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욕을 좀 먹더라도 매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의 발언에 동조했고, 아이디 @und**는 한 교수의 법정 진술을 보고 “정수장학회 관련
현대사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한 교수는 재판에서 부일장학회 강탈사건을 비롯한 정수장학회 역사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기도 했다.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주식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논의한 대화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한겨레>는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자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과 지분 매각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문화방송이 “불법 도청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입수해 대화 내용을 교묘히 왜곡 보도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18일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올 1월22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필립 이사장과의 통화 이후 이진숙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대뜸 지분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듣지 않을 기자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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