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피아'가 文정부에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민교협의 시선] 부패사학재단이 두른 철갑을 해체시켜야
'교육마피아'가 文정부에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18년 전 고 이수인 국회의원은 교육관료와 부패사학재단의 '교육마피아'에 의한 사학적폐를 엄중히 고발했다.
그는 영남대 교수의 경험과 경문대, 경원대(현 가천대), 그리스도신학대(현 KC대),
덕성여대, 대구대, 상지대, 중부대, 청주대, 한국외대, 한려대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패사학재단과 교육관료의 유착형태' 5단계를 제시했다.
(국회의원 이수인, 사학재단 부정부패 개혁백서, 2000년)
필자의 의견과 최근의 사례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마피아는 사학적폐를 눈감고 덮으려한다.
교육관료는 교수 등 사학 구성원이 사학적폐를 알리려고 연락하면 회피한다.
직접 찾아가면 교육관료는 쌓인 서류를 가리키며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 학교는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돼요. 인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무마하려 한다.
공개정보자료를 요청하면 철회할 것을 은밀하게 요구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학은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 교육마피아는 사학 구성원의 사학적폐 청산 요구가 언론에 알려져
국회 또는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면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능수능란한 교육마피아는 조사
또는 감사로 사학적폐가 청산되리라는 믿는 '순진'한 교수, 학생, 직원을 안심시켜
더 이상의 공개적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즉 교육관료가 부패사학재단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 '면죄부'를 발급한다.
작년 9월 사학혁신추진단 발족 이후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수원대, 두원공대, 평택대, 영산대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요구한 교수 등 구성원은 면직, 제적 또는 정학, 협박, 고소 등을 당하게 된다.
3. 교육마피아는 사학 구성원의 요구가 강렬하여 국회와 청와대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노련한 교육마피아는 임시이사에 1인 이상의 교육부 관료출신과 구 재단
또는 교육부와 관련된 인사를 과반 이상 포함시킨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교육마피아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면직, 협박, 고소를 이겨내며 오랜 기간 부패사학재단을 고발한 성신여대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4. 교육마피아는 사학적폐 청산의 의지가 있는 임시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 흔들기를 시작한다.
이사회의 구성원 의견 청취와 개혁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사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학적폐 청산의 선두주자인 상지대는 교육마피아의 공고함으로 이 단계를 수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5. 교육마피아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흔들어 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사학적폐 청산을 막는다.
교육관료가 부패사학재단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 '면죄부'를 발급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가?
이러한 악순환으로 고통 받을 200여만 명의 대학생과 400여만 명의 학부모를 의식하고 있는가?
요즈음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3월 15일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김성익 사총협 부회장이 공동위원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부위원장, 교육부 고등교육담당과장 3명과
대학 처장급 교수 4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사학발전협의회(사발협)' 첫 회의가 열렸다.
사발협은 지난해 11월 사립대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고 12월 1일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와 사총협의 '사학발전 공동선언'이후 100여일 만에 구성된 것이다.
'사학발전협의회'발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마피아'의 부활을 의미한다.
첫째, 사학적폐 청산은 시작하지도 않고 사발협을 발족시켰다.
사학적폐 조사는 작년 9월 27일 사학혁신추진단 사학발전제도개선 TF팀 발족으로 의욕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원대, 두원공대, 평택대, 영산대의 사학적폐를 조사하여,
수원대와 두원공대의 조사결과는 11월에 발표했다.
법인 대응 최대 유예기간 3개월을 훨씬 넘겼지만 교육부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평택대와 영산대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민원인이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가까이 조사 결과 발표조차도 지연시키고 있다.
사학적폐 청산은 임시이사의 파견에 의해 비로소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학적폐 청산은 시작하지도 않고 사학적폐 책임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사발협을 발족시킨 것이다.
둘째, 사발협의 발족은 교육관료와 사립대총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사발협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은 찾기 어렵다.
교육부 보도자료(3/14)에 의해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첫 정기적 논의로 의미가 크다"라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총괄 협의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1/30)의 총장들과의 대화에서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고,
이진석 실장이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왜 교육부총리가 오래전 예정된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교육부 관료가 김상곤 부총리를 둘러쌓았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교육혁신의 의지가 약해진 것인가?
유승엽 위원장과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지하고도 교육부 관료의 능수능란함에 두 손 들고 있는 것인가?
교육관료와 사립대총장의 배짱은 사학적폐 청산을 시작하지 않고도 사발협의 발족을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학적폐청산 의지를 구현해야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감독하여
사학적폐 청산의 첫 단추인 임시이사 파견을 신속히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 유승엽 의원과 간사 유은혜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학적폐 청산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격려하여 교육관료와 부패사학재단이 두른 철갑을 해체시켜야할 것이다.
우리는 18년 전에 고 이수인 국회의원이 엄중히 경고한 '교육마피아'적폐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적폐청산 의지의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
그것도 정권초기에 부활하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사학비리 고발했는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다
[민교협의 시선] 文대통령의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바라며
2018.09.15 15:08:16
사학비리 고발했는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교육 투자의 장기적 편익에 주목하라.
기획재정부는 교육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에의 투자효과는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7개 항목의 교육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
사회적 협의가 절실한 이때에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고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고등교육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대학진학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단기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관료들의 천박한 생각은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85%을 담당하고 있다는 한국고등교육의 이례적 현실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진학률을 거론하며 미국의 고등교육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 정작 한국의 관료는 쌓아올린 자산에 대해 장기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을 교수와 학생에게 돌리지 말라.
교육담당 행정기관인 교육부조차도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예견된 사실을 뒤늦게 고등교육정책에 적용하여
고등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수요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보다 더 천박하다.
대학기본역량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사학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과 연동하여
사학비리를 엄단한다는 빛 좋은 기준을 제시했으나 그 맛은 개살구였다.
오랜 기간 대학민주화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지대와 구성원인 교수들이 사학비리를 고발한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가 대학기본역량평가로 어처구니없는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뒤늦게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했고 사학비리를 수수방관해왔다.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을 사학비리 당사자이지만 강한 존재인 사학법인이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지만 약한 존재인 교수와 학생에게 전가했다.
이러한 폐해로 비리사학을 고소한 교수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발전을 돕고 비리를 감독해야한다.
교육부는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교육기관 구성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법인이사회의 비리를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수석 부활시켜 교육 국정과제 약속 지켜야한다
.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비리사학이 비리를 감출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3항을 적용한 사례를 보기 힘들다.
교육부가 이 항목을 비리사학에 적용했다면 교수와 학생은 반복되는 비리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프레시안 '민교협의 시선', “교육마피아가 문재인정부에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2018.4.1.).
교육부는 법인의 비리를 상시 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구성원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허비한다.
교육부는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 전화연락, 방문, 공문발송,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된 뒤에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교수들은 폭행과 고소에 시달렸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평택대교수회가 사학비리를 2017년 7월에 민원제기하고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에 처분을 발표했으나,
또다시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임시이사는 파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중에 평택대 조사 처분결과를 발표한다고 국회에 보고하고도 5개월 연기하고
임시이사파견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한다.
법인이사회와 교육부관료의 네트워크인 교육마피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참담한 실태를 직시하여
교육예산편성과 교육기관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교육 국정과제의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교육위원회를 독립시켰듯이 교육문화수석을 교육수석으로 독립 부활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백년대계의 실천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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