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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은 이미 조울증 환자...왜곡보도 가족 멍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윈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친형인 故 이재선 씨가 조울증 환자였으며,
이에 시장으로서 입원을 시키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었으면 모르되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곁들이며
현재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법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공무상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언론들은 이 지사에게 적용된 여러 의혹 중
이 문제가 현재 이 지사에게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실제 직권을 남용했다는 억측을 담은 기사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故 이재선 씨의 기행과 폭행 등은 질병인 조울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말했다.
그리고는 "빨리 조치했으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 등으로 회고하고
빨리 조치하여 치료하지 못한 회한 등을 토로하는 등자신에 대한 세간의 의혹들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이날 글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2013. 3. 16.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했다”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고 조울증 환자였던 이 씨의 한 가지 사례를 짚었다.
또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로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 12.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을 언급한 뒤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면서
자신의 행위는 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언론들은 왜곡보도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직권남용으로 몰고가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고 말한 뒤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시다.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나?”라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
2013. 3. 16.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3. 2.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이후 증세재발로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 11. 21.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킵니다.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으로 활동하다 2017. 11. 경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입니다.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로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 12.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습니다. 다만 시장도 마음대로 진단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 범위 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2명의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법으로 연간 수백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돌진 살인 방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되면서 100여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증오하여 방화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어머니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치료 길을 열기 위해 정신병인지 진단해달라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습니다.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2012. 8. 2.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신청받은 전문의가 8. 7.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습니다.
이제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응당 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저는 어머니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게 만든 불효자입니다.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시도했다고 보도합니다.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입니다.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십니다.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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