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신자유주의..비정규직
노무현 정부의 근로조건보호 영역에서의 일관된 흐름 역시
노동유연성의 촉진을 통한 노동착취의 강화 라고 할 수 있고
그 결정판이 비정규직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의 탈취에 의한 축적과정에 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부와 소득의 적극적인 창출보다 분배의 재구성에 있다.
즉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노동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인 착취적 성격에 둔감했던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은
정치사회 민주화의 진전 등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의 고통에 빠진 근로대중의 불신을 받게 된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정 및 불법 의혹까지 받고 있던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을 빼앗기고 이듬해 2008년 총선마저 참패하고 만다.
노무현은 2003년 개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었다.
2007년 개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부당해고 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다(2007.07.26).
노무현은 과거 전체주의적 사회통제 아래서 만들어진 법적・제도적 틀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착취체계가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다.
신자유주의화가 의미하는 자유는 자본과 시장의 자유만을 말하고
노동의 자유나 단결의 자유는 부정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노무현은 몸으로 증명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적 성장에 목맨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복하였다.
법 개정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라는 형식은 측면에서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본의 요구를 주로 반영한 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로 합리화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이었다.
노무현의 대노동권시각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의 전체주의적 노동관과 견주어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절박한 형편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하여
‘강성노조’니 ‘전투적 운동방식’이니 하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파업이 노동자의 헌법적인 권리이자
사회진보의 중요한 수단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노무현은 노사 간에 자율적 형성되어야 할 집단적 노동관계가 완전히 형벌 일변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나
평화적인 파업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갚을 능력도 없는 가난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배상액을 물리고
재산을 압류하는 검찰이나 법원의 잘못된 법적용 등에 대하여는 거의 문제인식이 없었다.
정상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재산압류는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의 보복수단으로서
서구에서는 이미 150여 년 전에 사라진 것들이다.
겉으로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동시에 규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치였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방치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은 처음부터 방향성을 상실하였는데
이는 외부적인 경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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