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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우의 자료폭로 대 청와대 기억답변



김태우의 자료폭로 대 청와대 기억답변


약수거사           


                 18.12.20 10:43

김태우의 자료폭로 대 청와대 기억답변

 

-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근거로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 

- 자료폐기, 보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 기억 없다, 사실이 아니다로 일관하는 靑

- 임기 3년이나 남은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6급 검찰 수사관

 

2018. 12. 20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의 폭로로 시작된 논란이 거의 일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김태우는 기록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와대는 오로지 기억으로만 답변과 해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관련 사찰에 대하여

청와대는 기업의 이름 때문에 빚어졌던 착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김태우가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도는 민간자본 100%로 건립된 회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했던 청와대의 해명은 자료에 근거한 김태우의 폭로에 곧 거짓말로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윤근의 1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 곧 검찰은 이와 관련 수사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김태우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날

 같은 경찰청에 방문했던 것은 근거로,

김태우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김태우가 당일 방문했던 것은 맞지만

최모씨에 대하여 그 어떤 질문도 없었으며,

최모씨를 조사했던 경찰 수사관도 그의 방문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의 관련자 기억에 의한 답변은 김태우의 추가 자료나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전부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가 해명한 김태우의 첩보목록 처리 현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혔던 2017년 7월과 8월에 김태우가 보고했던 첩보목록 대부분은

 민간인 사찰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특검반장에 의하여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도 없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초기 과거정권이 저질렀던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왔던 김태우를 계속 근무시켰던 청와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던 공무원입니다.

그가 작성한 공무 관련 문건이 아무리 불순물이고 허위 불법자료라고 하여도

청와대 상관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같은 청와대 직원의 임의적 자료파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처럼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시켰고 채

 10명 도 안 되는 특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인원으로 수집되는 정보만이 청와대가 공직기강과 민간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 그런 유일한 정보를 특감반장이나

청와대 비서관 개인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파기 또는 보고를 결정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 것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판단에 의한 이런 국정운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을까요?

 

    김태우의 첩보보고서에 대하여 청와대는 상관이 승인이 없이 김태우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는 “첩보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상부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특감반장에게) 보낸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보고를 출력하면 1만 페이지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텔레그램으로 지라시 등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읽지 않고

 ‘응’이나 ‘OK’로 답을 했다”며

 “나중에 찬찬히 읽어본 뒤 보고서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김 수사관을 불러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최고기구인 청와대가 제대로 사안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대충대충 OK지시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청와대의 업무 관행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김태우의 자료에 근거한 폭로에 대하여 청와대는 '수 많은 보고서 중 하나로 기억이 없다',

'김태우가 올린 자료를 특검반장이 폐기했다',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등

 주관적 기억에 의한 답변과 해명만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청와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주러대사 우윤근의 1천 만 원 수수의혹,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우제창 전 의원 특혜의혹,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감위 시절 비위 의혹 등

문재인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친형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에 이어

 태양광 업체 소유와 특혜 지원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하여

 그동안 청와대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만들었던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입니다.

 



 달과6펜스

감찰목록을 보니 문어벙이 당황했겠다......

1. 조선일보, 그리고 홍석현 외환관리법 위반 조사....
2. 명바기 황금주파수 경매관련 SK로부터 6000억 수수.....
3. 고건 장남 비트코인 관련조사.......

우윤근 건은 피래미껀으로 쉴드용이구만.....
김태우가 문어벙의 역린을 건드렸구만....
한결같이 문어벙의 은인들을....명바기, 홍석현, 밤에만난 조선일보 사장,
그리고 문정권 대형악재가 될 비트코인!!!!!!!!!!!!!                 

댓글 달과6펜스
6000억이 아닌 8000억!!!!                  

댓글 달과6펜스
도대체 명바기는 얼마를 긁어 모았으며 어벙이 뒷배에 얼마를 실어 준거야???                 

댓글 달과6펜스
비트코인 관련 당시 청와대 직원도 개입했었는데 급하게 파묻었지????
                 

댓글 달과6펜스
요거 휘발성과 폭발성이 만만치 않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