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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솜방망이 처분에도…무더기 징계취소 소송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http://archivenew.vop.co.kr/images/2ef9668eecec0682ce7871bf62cd0ea9/2018-09/12105256__HAN2178.jpg)
사법농단 사태로 감봉 등 주로 경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무더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밖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 문제의 문건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행위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을 맡아
법원행정처 측에 심증을 유출한 행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및
동료 판사들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5개월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과정에 개입한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는 매우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그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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