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6502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 30년 만에 변경...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파장 예고
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이래, 30년만의 상향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천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천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 가족은 상고를 했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박씨 가족은 상고를 했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종인 "3월이후 경제 더 엉망되면 6,7월에 국민불만 분출" (0) | 2019.02.22 |
---|---|
가계부채 폭발 직전인데 무슨 소비 기대? (0) | 2019.02.21 |
하위 40%의 소득 감소. 상위 20%는 두자릿수 사상최대 증가-소득분배. (0) | 2019.02.21 |
공공일자리 4만6000개 늘었지만..땜질식 단기처방 급급 [이슈+] (0) | 2019.02.19 |
광주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일자리 (0) | 201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