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3135 종교인 내년 2월 첫 연말정산,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
종교단체, 내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기사입력: 2018/12/21 [07:32] 최종편집: | ⓒ 매일종교신문 |
매일종교 뉴스1팀 |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해 내년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과세된다. 학자금이나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 변상액, 출산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은 비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속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는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까지는 30%, 6000만원 초과액은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
종교인 소득신고 A to Z …신고해야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승인2019.02.20 09:36:11 종교인이 소득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신고 해야
작년 도입된 종교인소득세 제도가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 무려 25만명에 달하는 종교인들은 작년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다른 소득과는 달리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종교단체도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안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에 쓰도록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거라면 ‘종교활동비’로 규모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천징수를 했든 안했든지 간에 모든 종교인은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항목까지 표시된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꼭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월이나 반기별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 첫 종교인소득신고를 받아보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소득규모와 과세실태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 종교단체 종교인 반드시 소득신고해야…근로‧자녀장려금 수령혜택 가능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세 신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첫 소득세신고라는 점 외에 종교인들이 올해 처음 대폭 확대된 4조여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5만여 명에 달하는 종교인들이 대부분 소득규모가 크지 않아 거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조여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추정액에는 종교인소득 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제대로 신청한다면 지급규모가 무려 3~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작년까지 있었던 배우자, 자녀있고 30세 이상자 등 가구요건도 폐지되어 수혜 범위도 넓어졌다. 예를 들어 2억 미만 재산인 종교인소득이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는다. 배우자소득 포함 3천600만원이면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연소득 4천만원, 재산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된다. 예컨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종교인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경우 자녀장려금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인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신고가 없으면 아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서든지 꼭 소득신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세한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이 소득을 받더라도 다시 종교단체의 재정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종교단체지출액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종교인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직장가입으로 종교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종교인소득 과세가 낮은 수준이지만 정상화되면서 소득과세는 물론 종교인의 사회보험 혜택과 근로장려금 지급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sejungi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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