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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검찰, 친형 관련 증거 공개 거부? 검찰이 죄 만드는 기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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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친형 관련 증거 공개 거부? 검찰이 죄 만드는 기관이냐”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친형(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을 입증할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 요청을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있는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검찰이 형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검찰은 '멀쩡한 사람'을 진단 시도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기소했다"라며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2년 당시에 형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느냐,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 했느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과연 촛불 정부의 검찰이 취할 태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며 "

신속하게 제출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재판정에서 이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고 이재선 씨의 사생활의 이유'로 녹음 파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사생활문제가 될 나머지 것은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 변호인측은 지난 18일 검찰이 입수한 친형 이재선 씨의 휴대폰과 녹음기의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지사는 즉각 검찰에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제13차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것은

결국 사건의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