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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北, 日조총련 무역회사와 합작회사 운영…희토류 추출 기술 이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908362744939


"北, 日조총련 무역회사와 합작회사 운영…희토류 추출 기술 이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무역회사가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희토류 추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북한과의 합작회사 운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 중 하나다. 

이날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에 있는
 '국제트레이딩'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고 북한으로 전략적 기술이나 지식 등을 옮겼다고 전했다.
 회사 인근에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이 있어
이곳에서 희토류를 연구한 재일조선인 학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등기부상 1987년 설립돼 2007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하게 활동을 멈췄는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북한의 용악산 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2000만달러(약 229억원)를 출자해
북한 함흥시에 있는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조선국제화학)'를 열었다고 북한 측 자료를 인용해 산케이는 보도했다.
조선국제화학은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군사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된 곳이다.
 유엔은 조선국제화학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자산을 동결, 감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일본 정부 조사 결과
 국제트레이딩이 북한 측에 합작투자한 혐의가 부상했으며
일본 금융당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결된 계좌의 존재가 발견됐다.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기존 사업을 해산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업 개시 시기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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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는 국제트레이딩 창업자가
처음부터 북한과 군수업체인 조선국제화학을 창업하기 위해 일본에서 창업했으며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합작기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해도
법인이나 개인을 실제 처벌하는 법은 없어
책임 추궁이나 기술 이전의 경위, 실태 해명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단속 법률이나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실태 파악도 어렵고 적발도 안됐지만
 북한이 합작회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기술과 지식, 자본을 반출했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그런 유출의 결과가 모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984년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합작회사 관련 법을 제정,
외국의 기술과 자본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후 북한은 재일조선인을 통한 합작회사 설립에 매진했다.

그 결과 일본무역진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북한 내 개설된 합작회사 100개 가운데 80%가
재일조선인과의 만든 것이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